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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부동산 등기'에 대해 알아보아요 등기란 국가기관인 등기공무원이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된 것을 말한다. 등기신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그 기재가 없으면 등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으며 1개의 부동산에 대해 1개의 용지를 사용하는 1 부동산 1 용지 원칙(물적 편성 주의)을 취하고 있다. 등기용지는 등기번호란, 표재부로 구성되어 있다. 부동산인 토지와 건물이 등기되어야 할 물건이다. 그러나 공유수면 밑의 토지, 하천구역과 같이 사권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은 등기 목적물이 될 수 없다. 부동산물권은 등기가 가능하지만 점유권, 부동산 유치권, 특수지역권은 등기 능력이 없다. 부동산임차권, 환매권, 공장재단저당권 및 광업재단저당권도 등기할 수 있.. 2022. 10. 7.
부동산 물권변동이란 무엇인가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이른바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목적부동산의 인도는 물권변동의 요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민법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제186조(형식주의)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다. 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라고도 한다. 항상 등기를 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면 시간의 경과, 사망 또는 국가의 행위 등으로 일정한 시기에 권리의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등기하기까지의 사이에.. 2022. 10. 7.
물권행위의 의의를 알아보아요 물권행위란 직접 물권는 법률행위이다. 물권행위는 물권의 변동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점에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점에서 채권 행위와 다르다. 위의 예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을은 갑에게 대금지급의무를 진다. 의사표시의 모습에 따라 물권적 합의(물권계약), 단독행위, 합동 행위로 나뉜다. 민법상 물권 행위는 무방식이고 그 내용에 관하여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물권 행위도 법률행위이므로 민법 총칙편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모두 물권 행위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물권 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없는 처분행위이므로 채권법상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계약의 성립에 관한 규정과 제3자를 위한 계약규정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물권의 변동의.. 2022. 10. 6.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 읽어봅시다 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방해당하고 있거나 또는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해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물권은 목적물에 대한 직접의 지배권이므로 그 방해에 대해 절대적 보호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물권에게 물권으로서의 실효성을 주기 위해 인정한 권리이다. 민법에서는 점유권과 소유권에 관해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가각 두고 있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다른 물권에도 준용하고 있다. 하지만 유치권과 질권에 대해서는 준용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질권에 관해서는 입법상의 착오로 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여 역시 질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 판례..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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