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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행위의 전환은 무엇일까 갑의 행위로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을의 행위로는 유효 요건을 구비한 경우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다면 그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써의 효력을 갖는데 이를 무효행위의 전환이라 한다. 지상권 설정으로서는 요건을 결하여 무효이더라도 임차권 설정계약으로서는 유효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법 제138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당해 법률행위가 일단 성립하고 그 성립한 법률행위가 무효이어야 한다.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의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전환의 의사는 현실의 의사일 필요는 없고 가정적 .. 2022. 10. 3.
무효와 취소에 대해 알아보자고요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 능력 또한 의사표시의 결함을 이유로 취소권자가 소급적으로 무효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무료인 법률행위는 당연무효이므로 어떠한 자의 무효라는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서 일정한 자(취소권자)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비로소 무효로 된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없이 직권으로 그 무효를 인정하여야 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취소의 주장이 있을 때까지는 법원은 이를 유효한 행위로써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시간의 경과에 의해 유효한 법률행위로 치유되지 않.. 2022. 10. 3.
대리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행위하였거나 수령한 의사표시의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귀속한다. 따라서 대리로 인한 법률행위에서 생기는 모든 권리, 의무가 본인에게 귀속하기 때문에 담보책임, 취소권, 계약해제권과 같은 효과도 본인에 대해 발생한다. 법률행위에만 허용되는 제를 대리라 한다.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불법행위를 하여도 그 효과인 손해배상책임은 본인이 부담하지 않는다. 본인은 자신의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사 능력자나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본인이 직접 권리, 의무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대리행위 시에 권리능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본인이 수권행위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를 하려면 행위능력이 요구되는데 이는 별개의 문제이다. 복대리인이라 함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하여.. 2022. 9. 29.
대리제도란 무엇일까 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생기는 제도를 말한다. 대리에 있어 법률행위는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하지만 그 대리인이 행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한다. 대리의 특징은 법률행위의 당사자와 그 귀속자가 서로 다르다는 데에 있다. 타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직접 자기의 법률관계를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활동범위가 확정되거나 제한 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대신 법률행위를 행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보충할 수 있다. 전자를 사적자치의 확장이라고 하며 이는 주로 임의 대리의 경우이고 후자는 사적자치의 보충이라 하며 이는 주로 법정대리의 경우이다. 대리에 있어서 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서 대리권,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대리행위, 상대방과 본인 사..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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