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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하자 있는 의사표시)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 함은 의사표시에 부당한 간섭을 받아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당한 경우를 말한다. 우리 민법상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비진의표시, 허위표시, 착오와 달리 의사와 표시가 완전히 일치되는 경우이다.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에 빠지고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한다. 사기 기자의 이중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고 고의와 이 착오로 인해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사기자는 표의자의 상대방인 경우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다. 사기자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기망은 표의자에게 잘못된 관.. 2022. 9. 27.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 함은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 되는 의사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서 표의자 자신이 그 불일치를 알지 못하고 하는 의사표시이다. 표시상의 착오는 표시 행위 자체를 잘못하여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상의 의사에 불일치가 생기는 경우로서 오기로 잘못 쓴 경우이다. 매도인의 청약서에 97만 원을 79만 원으로 잘못 개재한 경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내용상의 착오는 표시 행위 자체에는 착오가 없으나 표시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이다. HK 100달러를 US 100달러와 가치가 같다고 평가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동기의 착오란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이다. 국도의 인접지로 오인하고 토지를 매수한 경우나 물건의 단가를 잘 계산하여 공사도급을 받는 것 .. 2022. 9. 27.
통정의 허위표시가 궁금하시죠 통정허위표시라 함은 상대방과 통정해서 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말한다. 갑이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친구인 을과 통정하여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을에게 판 것으로 가장하여 등기도 이전하였지만 실제로는 매매의 의사가 없는 경우다. 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를 가장행위라고 한다. 은닉 행위는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가장된 외형 행위에 의하여 진정으로 의욕한 다른 행위를 숨기는 경우 그 숨겨진 행위를 은닉 행위라 한다. 증여를 하면서 매매를 가장하는 경우, 매매는 가장행위이고 가장행위에 숨겨진 증여는 은닉 행위인 것이다. 은닉 행위는 유효하다고 하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는 다르다. 신탁행위는 어떤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권리를 이전하면서.. 2022. 9. 26.
의사표시를 알아보자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불가결한 구성요소로서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의욕하고 그것을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의사 표시는 법률행위의 구성요소이므로 법률행위의 수단이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의사표시가 형성되는 괒정을 보면 먼저 심리적으로 동기가 생기고 다음은 효과 의사가 있게 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표시 의사가 있게 되고 이로 인한 행위적 요소인 표시 행위가 있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통설은 동기나 표시 의사는 각각 효과 의사와 행위 의사에 포함시키고 행위적 요소로 논하지 않는다. 통설에 의할 때 의사표시는 법률상 일정한 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효과 의사와 표시 행위로 이루어진다. 효과 의사는 일정한 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의사다. 이 경우의 효과 의사는 매매에 있.. 2022.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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