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26 물권의 본질 물권법은 사람의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며 물권이란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타적 권리이다. 물권법은 채권법과 달리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임의로 정하지 못하는 강행규정성이 강하며 지방적 관습의 채권법에 비해 강하다. 지배는 물건에 대한 지배를 의미하는데 반드시 현실적 지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에 사는 갑이 부산에 있는 건물에 대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현재 을이 점유, 사용하고 있고 갑이 점유,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갑이 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때 갑의 경우는 소유권 등기로서 을은 전세권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통해 보호를 받게 된다. 이처럼 물건에 대한 지배는 공시방법과 결부하여 관념적 재배로도 가능하다. .. 2022. 10. 5.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에 대해 알아보아요 조건성위의 의제 요건은 조건의 성취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어야 한다. 예컨대 이혼녀가 재혼하면 부양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후 타인과 동거생활을 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으려고 중개인이 소개한 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여기서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취로 직접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의미한다. 또 과실로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에도 그것이 신의칙에 반하면 여기에 해당한다. 상대방은 그 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의 성취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때에 조건 성취의 효과가 발생한다.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기는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 2022. 10. 4. 법률행위의 부관은 무엇일까요 법률행위의 부관이라 함은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해 이를 제한하기 위해 의사표시의 내용에 부가하는 약관을 말한다. 민법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부관으로서 조건과 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조건은 장래에 발생이 불확실한 것이고 장래에 발생이 확실한 것이 기한이다. 법률행위의 부관은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라 효력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해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걸리게 하는 것이다. 부관, 즉 조건이나 기한은 법률행위에 붙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면 의사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에 붙일 수 없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통설은 성질이 허용되는 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고 한다. 부관은 법률행위와 동시에 부가된 것이어야 하고 법률행위가 성립된 후에 그 효력에.. 2022. 10. 4. 무효행위의 전환은 무엇일까 갑의 행위로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을의 행위로는 유효 요건을 구비한 경우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다면 그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써의 효력을 갖는데 이를 무효행위의 전환이라 한다. 지상권 설정으로서는 요건을 결하여 무효이더라도 임차권 설정계약으로서는 유효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법 제138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당해 법률행위가 일단 성립하고 그 성립한 법률행위가 무효이어야 한다.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의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전환의 의사는 현실의 의사일 필요는 없고 가정적 .. 2022. 10. 3. 이전 1 ··· 76 77 78 79 80 81 8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