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의 소멸에 대해 알아보아요
지상권은 토지의 멸실, 존속기간의 만료, 혼동, 지상권에 우선 하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 토지의 수용, 소멸시효, 제3자에 의한 토지 소유권의 취득시효 등에 의하여 소멸한다. 그 밖에도 지상권에만 특유한 소멸사유로써 지상권 설정자의 소멸청구, 지상권의 포기, 기타 약정소멸사유의 발생 등에 의하여 지상권은 소멸한다.
정기의 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지상권 설정자의 지상권소멸청구는 저당권자에게 그것을 통지한 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지료지급의무를 수반하지 않는 지상권은 기간에 관한 약정의 유무를 묻지 않고 지상권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그리고 지료지급의무가 있는 지상권에 관하여는 포기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포기하지 못한다. 지상권의 포기는 제186조의 부동산물권변동이므로 포기로 인한 지상권의 소멸은 이를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지상권자는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지체 없이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 지상권자가 지상물을 수거할 때에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하면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또 일정한 경우에는 지상권자도 지상권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상권에 있어서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자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적극적으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필요비의 상환의무는 없다. 그러나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유익비의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소멸 시에 토지소유자의 선택에 쫓아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토지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제280조 내지 제287조의 규정, 즉 지상권의 존속, 지상권의 양도 및 전대, 지상물의 수거 및 지상권설정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지료증감청구권, 지상권소멸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강행규정이 아닌 것에는 비용상환청구권, 지상권소멸청구 등이 있다.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해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을 구분소유권이라고 한다. 1984년 민법개정으로 토지이용을 경제적으로 활용하고자 구분지상권이 신설되었다. 일반지상권은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범위가 토지의 상하 전체에 있기 때문에 지상권이 설정되면 비록 그것이 지표에 대한 평면적 이용을 주로 하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은 전면적으로 배제되게 된다. 이것은 필요 이상으로 토지이용을 제한하게 되어 비경제적인 것이다. 그래서 토지의 상하 중 일정 범위를 지정하여 그 범위에서만 지상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고 그 이외의 토지 부분은 다른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구분지상권의 제도가 신설된 것이다.
구분지상권은 그 객체가 토지의 어떤 층에 한정된다.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이 되는 층 이외의 층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가 그대로 이용한다. 구분지상권에 의해서 소유할 수 있는 목적물은 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한한다. 따라서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지상권과 구별된다. 구분지상권도 지상권의 일종으로 물권인 점, 지료는 그 요소가 아니라는 점에서 보통의 지상권과 같다.
통상의 지상권의 설정에 있어서와 같으며 당사자 사이의 구분지상권의 설정에 관한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해 설정된다. 구분지상권의 객책는 목적 토지의 어떤 층에 한정되므로 층의 한계 즉 토지의 상하의 범위를 반드시 정해서 등기하여야 한다. 구분지상권을 성정 하려고 할 때에 제3자가 당해 토지를 사용, 수익 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을 얻어야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구분지상권자는 설정행위에서 정해진 범위에서 토지를 이용할 권리를 갖고 구분지상권이 미치지 못하는 토지 부분에 관해 토지소유자가 사용권을 갖는다. 구분지상권이 당해 토지에 대한 용익권을 가지는 제3자의 승낙을 얻어서 설정된 경우에 그들 제3자는 구분지상권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분묘의 기지부분에 해당하는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관습법에 의해 인정된 지상권 유사의 물권으로 한국사회의 묘지제도의 특수성에서 유래한다.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가 설치된 기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이다. 분묘 기지권의 범위 내라도 새로운 분묘의 설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분묘기지권은 존속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지만 약정이 없으면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고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존속한다.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상이다. 판례에 의하면 분묘기지권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의 소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와 타인의 소유의 토지에 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기지를 점유한 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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