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07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엇일까?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긍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통설과 관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행위의 한 유형으로 본다. 따라서 제10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도 있다. 객관적 요건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 불균형의 기준은 법률행위의 내용, 시기, 장소, 기타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판례에 의하면 대물변제 계약에 있어서 대물변제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가격이 채권액의 3배 내지 4배가 되는 경우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불균형을 판정하는 시기는 법률행위 시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주관적인 요건은 피해자의 궁박, 경솔 .. 2022. 9. 26. 법률행위에 대하여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매매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구성 요소이며 계약상의 권리취득과 의무부담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법률행위에 속한다. 법률행위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의 수단이 된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본질적 구성 부분이다. 그러나 의사표시와 법률행위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즉 단독행위의 경우처럼 의사표시가 곧 동일한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법률 사실에 불과하다. 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혼인이라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혼인 신고처럼 의사표시 이외에 일정한 사실.. 2022. 9. 25. 민법의 의의와 민법의 법원 실질적 의미의 민법 [사법으로서의 민법] 1)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이익설: 보호의 대상이 공익이면 공법이고 사익이면 사법이라는 견해이다. 성질설: 평등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 사법이고 명령복종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이 공법이라는 견해이다. 주체설: 국가 또는 공공단체 상호 간의 관계나 이들과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공법이고 사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사법이라는 견해이다. 이 주체설에 의하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권력의 주체가 아니라 사경제의 주체로서 그 법률관계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법이 아니라 사법이라고 한다. 생활 관계설: 국민으로서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공법이고 인간으로서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사법이라는 견해이다. 2) 공법과 사법의 구별 실익 지배원리의 .. 2022. 9. 25. 이전 1 ··· 74 75 76 7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