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26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이번 글은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민법]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는 부종성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과 함께 투하자본을 회수하려면 반드시 피담보채권과 함께 저당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수밖에 없다.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는 채권의 양도뿐만 아니라 저당권의 양도도 포함되므로 채권양도의 합의와 함께 저당권 양도에 관한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피담보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이전되는 경우에는 저당권도 이에 부종해 등기 없이 당연히 이전된다. 피담보채권이 입질되는 경우 저당권도 그 피담보채권과 함께 질권의 목적이 되나 그 저당권 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2022. 10. 22. 저당권자의 채권을 변제 받은 방법 저당권자의 채권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해요 저당권자의 채권을 변제받은 방법 저당권에 기해 우선변제 받는우선변제받는 방법은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해 우선변제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저당 부당산에 대해 일반 채권자가 강제집행하거나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 저당권자가 배당에 참여해 순위에 따른 변제를 받는 것이 있다.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유효한 채권과 저당권이 존재하고 또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야 한다. 경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기는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이럴 때 등기는 필요 없다. 담보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이 된 경우에도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담보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공신적 효과를 인정하지 않.. 2022. 10. 20. 저당권 저당권에 대해 알아봅시다. 저당권 저당권이 설정되더라도 저당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이나 처분권은 여전히 저당권 설정자에게 있고 저당권자는 단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그 저당 목적물의 교환가치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데 불과하므로 저당권은 교환가치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전형적인 가치권이다.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그 밖의 목적물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는 약정 담보물권을 말한다. 근대 저당권의 특질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저당권의 존재는 반드시 등기, 등록에 의해 공시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은 우리 민법에서도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 극히 제한된 경우 법정 저당권이 인정될 뿐이다. 저당.. 2022. 10. 19. 유치권 유치권 즉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지배한 자가 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내용 그대로 변제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 및 물권의 한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의 의의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정 담보물권이다. 유치권은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이 있기만 하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 담보물권이다. 이러한 권리를 인정한 것은 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유치권은 법정의 담보물권이기는 하지만 다른 담보물권처럼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고 물상 대위성도 없다는 점에서 그 특색이 있다. 유치권은 목적물.. 2022. 10. 18. 이전 1 ··· 72 73 74 75 76 77 78 ··· 8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