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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의 성취와 불성취에 대해 알아보아요 조건성위의 의제 요건은 조건의 성취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어야 한다. 예컨대 이혼녀가 재혼하면 부양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후 타인과 동거생활을 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으려고 중개인이 소개한 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여기서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취로 직접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의미한다. 또 과실로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에도 그것이 신의칙에 반하면 여기에 해당한다. 상대방은 그 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의 성취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때에 조건 성취의 효과가 발생한다.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기는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 2022. 10. 4.
법률행위의 부관은 무엇일까요 법률행위의 부관이라 함은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해 이를 제한하기 위해 의사표시의 내용에 부가하는 약관을 말한다. 민법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부관으로서 조건과 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조건은 장래에 발생이 불확실한 것이고 장래에 발생이 확실한 것이 기한이다. 법률행위의 부관은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라 효력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해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걸리게 하는 것이다. 부관, 즉 조건이나 기한은 법률행위에 붙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면 의사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에 붙일 수 없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통설은 성질이 허용되는 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고 한다. 부관은 법률행위와 동시에 부가된 것이어야 하고 법률행위가 성립된 후에 그 효력에.. 2022. 10. 4.
무효행위의 전환은 무엇일까 갑의 행위로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을의 행위로는 유효 요건을 구비한 경우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다면 그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써의 효력을 갖는데 이를 무효행위의 전환이라 한다. 지상권 설정으로서는 요건을 결하여 무효이더라도 임차권 설정계약으로서는 유효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법 제138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당해 법률행위가 일단 성립하고 그 성립한 법률행위가 무효이어야 한다.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의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전환의 의사는 현실의 의사일 필요는 없고 가정적 .. 2022. 10. 3.
무효와 취소에 대해 알아보자고요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 능력 또한 의사표시의 결함을 이유로 취소권자가 소급적으로 무효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무료인 법률행위는 당연무효이므로 어떠한 자의 무효라는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서 일정한 자(취소권자)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비로소 무효로 된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없이 직권으로 그 무효를 인정하여야 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취소의 주장이 있을 때까지는 법원은 이를 유효한 행위로써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시간의 경과에 의해 유효한 법률행위로 치유되지 않.. 2022.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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