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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

담보물권에 대해 알아봅시다

by 포포리치 2022.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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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에 대해 알아봅시다. 

채무자가 금융을 얻기 위해서 채권에 대한 변제의 확실성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금전채무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확실하게 채권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가 담보제도이다. 채권자는 어디까지나 채무자 자신의 재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와 평등하게 강제집행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밖에 없다. 채권에는 다른 채권자보다도 우선한다는 우선적 효력이나 자기의 채권만을 주장해서 다른 채무자를 배척하는 배타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채권의 약점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배타성이 인정되는 권리를 채무자 특정의 재산, 또는 일반재산에 설정하는 담보제도가 등장, 발달하게 된 것이다. 답보제도에는 물적 담보제도와 인적 담보제도가 있다. 인적담보제도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채무자 이외의 자의 재산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다. 채권의 상대성이라는 특질을 극복하기 위해서 채무자 이외의 보증인이라는 제3자에 대해서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인적담보인 보증인 것이다. 물적 담보는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특정한 물건에 대해 물권을 설정함으로써 담보에 충다하는 제도이다. 피담보목적물의 가격이 급락하지 않는 한 가장 확실한 채권담보제도이다. 물적 담보로서의 담보물권은 법률구성의 형식을 달리함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제한물권의 법리에 의하는 것과 소유권이전의 법리에 의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다시 약정담보물권고 법정담보물권으로 나위어진다. 후자는 양도담보, 환매, 재매매예약 등이 있다.

 

담보물권의 특질과 담보물권의 효력

부종성이라 함은 담보물권이 피담보채권의 존부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담보물권도 성립하지 않고 채권의 소멸에 의해서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 특정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된 법정담보물권에 있어서는 부종성은 특히 엄격하게 적용된다. 약정담보물권, 특히 근저당권에 있어서 거래계의 수요에 의해 부종성이 다소 완화된다. 즉, 채권이 현존하지 않으나 장래에 성립하게 될 경우에도 그러한 장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담보물권의 설정을 인정한다.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권도 당연히 그 채권에 따라서 이전하는 성질을 담보물권의 수반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담보물권의 부종성으로부터 자연히 생기는 성질이다. 담보물권은 원칙적으로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 전부 위에 그 효력을 미친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 상계, 경개, 면제, 혼동 등으로 인해 소멸되더라도 그 목적물의 일부가 담보물권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등에 의해 채권자가 받게 될 금전 그 밖의 물건에 그 효력을 미친다. 이것을 물상대위라고 한다. 유치권은 우선변제적효력이 없으므로 물상대위성이 없다. 

 

담보물권의 효력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때에 채권자가 목적물을 환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그러나 유치권에는 이러한 효력이 없다. 채권담보를 위해 목적물을 채권자의 수중에 유치케 해서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줌으로써 변제를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효력이다. 그러나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효력이 없다. 채권자가 목적물로부터의 수익으로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민법이 인정하는 담보물권에는 이에 속하는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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