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25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의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임차권의 양도란 임차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계약이고 전대란 임차인 자신이 임대인이 되어 그의 미차물을 다시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민법은 원칙으로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를 금하고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게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제629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언제나 유효하다. 또한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임차권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 2022. 10. 30. 환매 환매란 무엇일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환매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에 일정한 내에 행사함으로써 매매의 목적물을 다시 샤오는 것으로 주로 채권담보의 수단으로써 행하여진다. 갑이 을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 위해 갑 소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장래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그 부동산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특약을 하는 것이다. 환매의 법적 성질에 대해 해제권 유보부 매매라고 하는 설과 재매매 예약으로 보는 설이 있으나 전자가 다수설이다. 환매의 목적물은 동산, 부동산을 가리지 않으며 그 밖의 재산권에 관해서도 환매의 특약을 할 수 있다. 환매의 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 특약을 .. 2022. 10. 28. 매매의 의의 및 성질에 대해 알아봅시다 매매의 의의 및 성질에 대해 알아봅시다. 부동산 규제가 시작되기 직전에 청약으로 아파트 당첨이 되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부동산 규제가 생겼고 시간은 흘러 올해 12월에 아파트 입주가 시작됩니다. 부동산 규제는 풀렸지만 대출 금리가 높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전세 놓을 생각을 했지만 전세 물량이 넘쳐나더군요. 부동산 투자 초보에겐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라 '그냥 팔아버릴까? 아니면 대출 이자는 비싸지만 실입주할까'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 방법을 선택하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을 거란 생각에 이 시기를 잘 버티자고 마음먹어봅니다. 저와 같은 고민으로 힘드신 분들 힘내시길 바라요.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겪으며 드는 생각은 부동산에 대해 제대로 공부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2022. 10. 27. 계약의 해제와 해지를 알아볼까요 계약의 해제와 해지를 알아볼까요 계약의 해제와 해지 게약의 해제라 함은 계약이 체결되어 일단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일방 당사자 즉 해제권자의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제는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설립하는 법률행위이며 단독행위이며 형성권이다. 이러한 해제권은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해제권만을 양도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가 아닌 채권의 양수인이나 제삼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삼자는 해제권을 가지지 못한다. 해제사유가 있더라도 해제권자가 해제권을 행사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해제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그 당사자의 합의로써 실효시키는 것으로서 단독행위인 계약해제와는 다르다. 계약의 합의해제는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 2022. 10. 26. 이전 1 ··· 70 71 72 73 74 75 76 ··· 8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