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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

법률행위의 부관은 무엇일까요

by 포포리치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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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부관이라 함은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해 이를 제한하기 위해 의사표시의 내용에 부가하는 약관을 말한다. 민법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부관으로서 조건과 기한을 규정하고 있다. 조건은 장래에 발생이 불확실한 것이고 장래에 발생이 확실한 것이 기한이다.

 

법률행위의 부관은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라 효력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해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걸리게 하는 것이다. 부관, 즉 조건이나 기한은 법률행위에 붙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면 의사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에 붙일 수 없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통설은 성질이 허용되는 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고 한다. 부관은 법률행위와 동시에 부가된 것이어야 하고 법률행위가 성립된 후에 그 효력에 관해 약정한 경우에는 별개의 법률행위로 보아야 하고 부관이라고 할 수 없다. 조건이나 기한은 장래에 실현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미 실현된 기정사실이거나 실현 불가능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부가된 것이어야 하므로 법정 조건이나 법정기한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조건은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고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것이다. 정지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예로 '시험에 합격하면 2년간 사무실을 무료로 사용케 한다'거나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으면 사찰의 재산을 처분한다.'는 것 등이다. 해제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예로 '시험에 불합격하면 현재 무상으로 쓰고 있는 사무실을 반환한다'거나 '매수한 토지 중에 후에 공장 및 도로부지에 편입되지 않은 부분은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것 등이다. 

 

수의조건은 조건의 성부가 당사자의 의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조건으로 이에는 순수수의조건과 단순수의조건이 있다. 순수의 조건은 '내 마음이 내키면 집을 주겠다'는 것과 같이 조건의 성부가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좌우되는 조건으로 순수수의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생기게 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이다. 단순수의조건은 '내가 미국에 가면 쓰던 자동차를 주겠다.'는 것과 같이 조건의 성부가 당사자 일방의 의사로 결정되지만 다른 사실 상태의 성립도 요구되는 조건이다. 단순수의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비수의 조건에는 우성 조건과 혼성 조건이 있다. 우성 조건은 조건의 성부가 당사자의 의사에 의존하지 않는 조건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내일 비가 오면...'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혼성 조건은 조건의 성부가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조건인데 여기에는 '내가 갑과 결혼하면, 내가 을과 동업하면...'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비수의조건도 유효하다.

 

가장조건은 외형상으로는 조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건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조건을 말한다. 

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위해 법률이 요구하는 조건으로 유언에 있어 유언자의 사망, 법인 설립에 있어 주무관청의 허가 등이다. 본래 조건은 당사자가 임의로 부가하는 것이므로 조건이 아니다. 따라서 법정 조건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불법 조건은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 변하는 조건이다. 불법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예로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부동산 증여계약은 부부관계를 유지시키고 부부관계의 종료에 지장을 주는 조건으로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 조건만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인 것이다. 기성 조건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이미 성취된 조건이 기성 조건이다. 기성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불능 조건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이미 성립 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조건이 불능 조건이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면..'이 여기에 해당한다.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조건을 붙이는 것이 사회질서나 강행법규에 위반하거나 그 제도를 둔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혼인, 이혼, 인지, 입양, 상속의 포기나 상속의 승인 등 가족법상의 행위와 객관적 획일성이 요구되는 어음, 수표 행위 등이다. 그러나 가족법상의 행위라도 유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조건을 붙임으로써 상대방의 지위를 심히 불안정하게 만드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예로 취소, 추인, 해제, 해지, 상계 등의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또한 선택 채권에 있어서의 선택권이나 환매권의 행사에 관해서도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다만, 단독행위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예로 채무면제나 유증, 유언 등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조건을 붙인 경우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그 법률행위는 전부 무효로 된다.

 

이번 글은 여기까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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