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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의 허위표시가 궁금하시죠 통정허위표시라 함은 상대방과 통정해서 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말한다. 갑이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친구인 을과 통정하여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을에게 판 것으로 가장하여 등기도 이전하였지만 실제로는 매매의 의사가 없는 경우다. 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를 가장행위라고 한다. 은닉 행위는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가장된 외형 행위에 의하여 진정으로 의욕한 다른 행위를 숨기는 경우 그 숨겨진 행위를 은닉 행위라 한다. 증여를 하면서 매매를 가장하는 경우, 매매는 가장행위이고 가장행위에 숨겨진 증여는 은닉 행위인 것이다. 은닉 행위는 유효하다고 하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는 다르다. 신탁행위는 어떤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권리를 이전하면서.. 2022. 9. 26.
의사표시를 알아보자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불가결한 구성요소로서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의욕하고 그것을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의사 표시는 법률행위의 구성요소이므로 법률행위의 수단이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의사표시가 형성되는 괒정을 보면 먼저 심리적으로 동기가 생기고 다음은 효과 의사가 있게 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표시 의사가 있게 되고 이로 인한 행위적 요소인 표시 행위가 있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통설은 동기나 표시 의사는 각각 효과 의사와 행위 의사에 포함시키고 행위적 요소로 논하지 않는다. 통설에 의할 때 의사표시는 법률상 일정한 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효과 의사와 표시 행위로 이루어진다. 효과 의사는 일정한 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의사다. 이 경우의 효과 의사는 매매에 있.. 2022. 9. 26.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엇일까?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긍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통설과 관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행위의 한 유형으로 본다. 따라서 제10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도 있다. 객관적 요건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 불균형의 기준은 법률행위의 내용, 시기, 장소, 기타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판례에 의하면 대물변제 계약에 있어서 대물변제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가격이 채권액의 3배 내지 4배가 되는 경우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불균형을 판정하는 시기는 법률행위 시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주관적인 요건은 피해자의 궁박, 경솔 .. 2022. 9. 26.
법률행위에 대하여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매매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구성 요소이며 계약상의 권리취득과 의무부담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법률행위에 속한다. 법률행위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의 수단이 된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본질적 구성 부분이다. 그러나 의사표시와 법률행위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즉 단독행위의 경우처럼 의사표시가 곧 동일한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법률 사실에 불과하다. 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혼인이라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혼인 신고처럼 의사표시 이외에 일정한 사실.. 202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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