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25 대리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행위하였거나 수령한 의사표시의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귀속한다. 따라서 대리로 인한 법률행위에서 생기는 모든 권리, 의무가 본인에게 귀속하기 때문에 담보책임, 취소권, 계약해제권과 같은 효과도 본인에 대해 발생한다. 법률행위에만 허용되는 제를 대리라 한다.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불법행위를 하여도 그 효과인 손해배상책임은 본인이 부담하지 않는다. 본인은 자신의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사 능력자나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본인이 직접 권리, 의무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대리행위 시에 권리능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본인이 수권행위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를 하려면 행위능력이 요구되는데 이는 별개의 문제이다. 복대리인이라 함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하여.. 2022. 9. 29. 대리제도란 무엇일까 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생기는 제도를 말한다. 대리에 있어 법률행위는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하지만 그 대리인이 행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한다. 대리의 특징은 법률행위의 당사자와 그 귀속자가 서로 다르다는 데에 있다. 타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직접 자기의 법률관계를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활동범위가 확정되거나 제한 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대신 법률행위를 행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보충할 수 있다. 전자를 사적자치의 확장이라고 하며 이는 주로 임의 대리의 경우이고 후자는 사적자치의 보충이라 하며 이는 주로 법정대리의 경우이다. 대리에 있어서 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서 대리권,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대리행위, 상대방과 본인 사.. 2022. 9. 28. 사기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하자 있는 의사표시)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 함은 의사표시에 부당한 간섭을 받아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당한 경우를 말한다. 우리 민법상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비진의표시, 허위표시, 착오와 달리 의사와 표시가 완전히 일치되는 경우이다.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에 빠지고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한다. 사기 기자의 이중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고 고의와 이 착오로 인해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사기자는 표의자의 상대방인 경우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다. 사기자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기망은 표의자에게 잘못된 관.. 2022. 9. 27.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 함은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 되는 의사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서 표의자 자신이 그 불일치를 알지 못하고 하는 의사표시이다. 표시상의 착오는 표시 행위 자체를 잘못하여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상의 의사에 불일치가 생기는 경우로서 오기로 잘못 쓴 경우이다. 매도인의 청약서에 97만 원을 79만 원으로 잘못 개재한 경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내용상의 착오는 표시 행위 자체에는 착오가 없으나 표시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이다. HK 100달러를 US 100달러와 가치가 같다고 평가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동기의 착오란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이다. 국도의 인접지로 오인하고 토지를 매수한 경우나 물건의 단가를 잘 계산하여 공사도급을 받는 것 .. 2022. 9. 27. 이전 1 ··· 77 78 79 80 81 8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