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 능력 또한 의사표시의 결함을 이유로 취소권자가 소급적으로 무효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무료인 법률행위는 당연무효이므로 어떠한 자의 무효라는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서 일정한 자(취소권자)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비로소 무효로 된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없이 직권으로 그 무효를 인정하여야 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취소의 주장이 있을 때까지는 법원은 이를 유효한 행위로써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시간의 경과에 의해 유효한 법률행위로 치유되지 않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이 소멸하여 취소할 수 없게 되므로 유효한 행위로 확정된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이므로 추인하더라도 처음부터 유효하였던 것처럼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완전히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어떤 법률행위를 무효로 할 것인지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상의 문제지만 법질서 전체의 이상에 비추어 보아 전체 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무효의 원인은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다시말해 술에 만취한 자, 판단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의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 목적이 불확정인 법률행위,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불법조건부 법률행위, 민법이 규정하지 않는 물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등이다.
취소의 원인은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즉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및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다.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법률행위의 불성립 또는 부존재와는 구별된다. 다시 말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금을 전혀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라는 법률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은 법률행위가 무효이면 그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해 급부가 이행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단,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면 예외), 아직 이행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제3자에 대한 무효 주장은 무효는 당사자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중효의 문제는 법률행위가 무효의 원인과 취소의 원인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취소가 가능한가? 미성년자가 의사무능력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취소가 가능한가의 문제이다. 통설은 무효나 취소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근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경합을 긍정하고 있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을 '이중효'라고 한다.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무효인 것을 절대적 무효라고 한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이다. 이에 대해 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무효이지만 일정한 제3자에 대해서는 유효로 되는 것을 상대적 무효라고 한다. 허위표시나 비진의표시 등이다.
소송에 의한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무효를 당연무효라 하고 소송에 의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를 재판상 무효라 한다. 회사설립, 회사합병의 무료는 재판상 무효이다.
전부무효란 법률행위의 내용 전부가 무효인 경우이다. 일부무효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다. 갑 소유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허가 없이 을에게 매매한 경우나 매매계약의 여러 규정 중 하자담보에 관한 규정이 무효인 경우이다. 법률행위가 일부무효인 경우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로 되고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리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라고 규정한다. 법률행위의 무효에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일체성과 분할 가능성,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가 필요하다.
확정적 무효란 법률행위를 추인 하더라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를 말한다. 무효는 원칙적으로 확정적 무효이다. 유동적무효는 현재는 무효이나 추후에 허가 등에 의해 유효로 되는 무료를 유동적 무효라 한다. 무건대리의 경우 본인에 대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효이나 후에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로 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나 추후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과 되는 바 이것이 유동적 무효에 해당된다.
우리 민법상 유동적 무효의 법칙 근거는 무권대리의 추인에서 찾을 수 있다. 대리권 없는 자가 한 대리행위는 추인이 있기 전에는 무효이나 추인이 있게되면 계약 시에 소급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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