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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

계약의 해제와 해지를 알아볼까요

by 포포리치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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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와 해지를 알아볼까요

 

계약의 해제와 해지

게약의 해제라 함은 계약이 체결되어 일단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일방 당사자 즉 해제권자의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제는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설립하는 법률행위이며 단독행위이며 형성권이다. 이러한 해제권은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해제권만을 양도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가 아닌 채권의 양수인이나 제삼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삼자는 해제권을 가지지 못한다. 해제사유가 있더라도 해제권자가 해제권을 행사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해제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그 당사자의 합의로써 실효시키는 것으로서 단독행위인 계약해제와는 다르다. 계약의 합의해제는 당사자가 이미 체결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또 다른 계약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한 계약을 합의 해제하기 위하여서는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해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해제 계약으로 인해 계약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해제 계약의 효력은 그 계약의 내용에 의해 정해지고 해제의 원상회복, 제54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케 하는 점에서는 해제와 취소는 같다. 하지만 해제는 계약에 특유한 제도인 데 반해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에 관해 인정된다. 해제에 있어서는 해제권을 행사한 경우 즉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비로소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이에 반해 해제조건에 있어서는 조건의 성취라는 사실에 의해 그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고 또 특약이 없는 한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실효된다는 점에서 소급적으로 계약을 실효시키는 해제와 다르다. 철회는 아직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그 효력 발생을 저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해제는 이미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킨다는 점에서 철회와 다르다.

 

해제권의 발생

해제권의 발생원인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의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 약정해제권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을 위해 해제권을 특약이나 계약으로 해제권을 보류한 것을 의미한다. 약정에 의한 해제권의 유보는 쌍무계약에서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으나 편무 계약에 관해서도 할 수 있다. 당사자는 계약에 의해 해제권을 발생시킬 수 있다. 즉, 당사자가 계약에 의해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위해 해제권을 보류시킬 수 있다. 약정해제권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해제권을 발생한다는 점에서 법정 해제권과 다르지만 양자는 단독행위인 점에서 같다. 이점에서 해제 계약과 다르다. 약정해제권은 매매의 당사자가 계약금을 교부한  때의 해제권과 같이 계약이 이행되기 전에 해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권을 유보한 경우처럼 계약이 이행된 후에 해제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약정해제권은 당사자가 그 행사방법이나 효과에 관해 정할 수 있다. 당사자가 행사방법이나 효과를 정하지 않은 경우는 법정 해제권의 행사방법, 효과, 해제권의 소멸 등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다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법정 해제의 규정 중 손해배상 청구는 약정해제의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법정 해제권은 법률이 규정에 의해 인정된 것으로 모든 계약에 공통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다.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이행지체가 있을 것,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여야 하므로 채무자에게 그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때에 즉 채무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는 채권자는 자기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만 비로소 해제를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일부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는 그 일부 이행만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만 계약의 전부를 해제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이행의 부분에 관해서만 해제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최고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당해 채무를 일정 기간 안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진 후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없는 채무는 이행의 청구가 있어야 이행지체에 빠지므로 이행의 청구 후에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의 최고를 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해제권의 행사

해제권이 발생하여도 그것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해제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것을 행사하느냐 않느냐는 해제권자의 자유이다.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해제권 행사의 상대방은 계약의 당사자인 상대방 또는 그 법률상 지위를 승계한 자이며 해제의 의사표시의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서면 또는 구두 어느 것도 무방하다. 해제권은 단독행위이며 형성권이므로 이를 행사할 때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하지만 조건을 붙이더라도 상대방이 특히 불리하지 않은 경우는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된다. 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 우는 해제의 의사표시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다만 상대방의 승낙이 있으면 철회할 수 있다. 해제권의 불가분성은 해제권의 행사와 해제권의 소멸에 있어서 나타난다.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는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해 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 그중 1인에 대해 해제권이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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