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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

통정의 허위표시가 궁금하시죠

by 포포리치 2022.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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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라 함은 상대방과 통정해서 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말한다. 갑이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친구인 을과 통정하여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을에게 판 것으로 가장하여 등기도 이전하였지만 실제로는 매매의 의사가 없는 경우다. 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를 가장행위라고 한다.

 

은닉 행위는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가장된 외형 행위에 의하여 진정으로 의욕한 다른 행위를 숨기는 경우 그 숨겨진 행위를 은닉 행위라 한다. 증여를 하면서 매매를 가장하는 경우, 매매는 가장행위이고 가장행위에 숨겨진 증여는 은닉 행위인 것이다. 은닉 행위는 유효하다고 하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는 다르다. 

 

신탁행위는 어떤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권리를 이전하면서 상대방은 일정한 목적 법 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이다. 양도담보,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 등을 들 수 있다. 신탁행위의 경우 당사는 경제적 목적을 위해 표시된 외관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려는 진의를 가지고 있고 또 유효하다고 하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는 다르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당사자 사이에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므로 사실상의 진술이나 기재가 있어도 이는 허위표시가 아니다. 따라서 주의할 점은 당사자가 통모 하여 채권양도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한 경우 무효가 되는데 이 경우의 무효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날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기 때문에 무효로 된다는 점이다.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가 있어야 한다. 불일치가 있다는 것을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한다. 상대방과 통정이 있을 것이란 뜻은 그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상대방과 통정이 있어야 한다. 즉 가장행위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는 무효라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대리인도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표시를 할 수 있다. 상대방이 허위표시로 알 것이라고 기대하고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진실한 의사로 안 경우에는 비진의 표시가 될 뿐이고 허위표시는 아니다.

 

통정하여 허위사표시를 하게 된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 허위표시의 동기는 다양하다. 허위표시는 상대방과 통모를 요하므로 상대방을 기망하기 위한 허위표시는 인정되지 않는다. 허위표시는 대부분이 제3자를 기망하는데 이용되지만 반드시 이러한 경우에만 통정허위표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언제나 무효! 이미 이행한 후이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그러나 허위표시 자체는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불법원인급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반환청구, 즉 말소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에 대항 못한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의사표시가 허위표시에 의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갑과 을이 통모하여 가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이전한 것을 기회로 을이 제3자에게 이를 다시 양도한 경우 제3자가 선의라면 갑은 제3자에 대해 허위표시 무효를 이유로 소유권을 반한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때 제3자는 선의이기만 충분하면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이 경우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선의의 입증책임은 악의를 주장하는 허위표시의 당사자가 진다. 주의할 점은 우리 민법은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엑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범하고 있으므로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이다.

 

선의의 제3자로부터 다시 권리를 전득 한 경우 선의의 제3자로부터 다시 권리를 전득 한 자가 전득 시에 악의이더라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 이때의 전득자는 선의의 제삼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허위표시에서의 선의의 제3자의 의미는 여기서의 선의란 허위표시가 있었음을 모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의 제3자란 의미가 일반적인 제3자의 의미보다 다소 의미가 축소되고 있다. 일반적 의미에서의 제3자는 당사자와 포괄 승계인 이외의 모든 자를 의미하지만 허위표시에 있어서는 허위표시를 기화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 한정된다는 부분이다. 여기서의 선의 제3자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그 포괄 승계인 이외의 자 중 허위표시의 외형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한다. 허위 표시에 있어서 제3자에 해당하는 자로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취득한 목적물의 양수인, 그 목적물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허위표시의 목적물에 압류를 한 자, 가장채권의 양수인 등이다. 

 

허위표시의 철회! 통정허위표시가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당사자 사이에서 철회가 있더라도 철회이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으며 철회 후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대해서도 통정허위표시의 외형을 제거하기 전이라면 대항할 수 없다.

 

적용범위! 통정허위표시는 상대방과 통정하여 이루어지므로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에 적용된다. 계약은 물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되지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법상 주식인수의 청약, 어음, 수표행위, 공법상의 행위나 소송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다.

 

이번에는 '정정의 허위표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글은 '착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조금씩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이해가 잘되지 않아 여러 번 읽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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