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매매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구성 요소이며 계약상의 권리취득과 의무부담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법률행위에 속한다. 법률행위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의 수단이 된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본질적 구성 부분이다. 그러나 의사표시와 법률행위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즉 단독행위의 경우처럼 의사표시가 곧 동일한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법률 사실에 불과하다. 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혼인이라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혼인 신고처럼 의사표시 이외에 일정한 사실행위를 요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요소와 사실행위의 요소가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구성요소이다. 하지만 의사표시 자체는 법률행위가 아니며 의사표시만으로 법률행위가 구성되는 것도 아니다. 법인 설립은 의사표시 외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합동 행위라는 법률행위를 구성한다. 법률행위는 1개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 또는 기타의 법률 사실로서 성립한다. 법률행위는 법률요건, 의사표시는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법률 사실에 속한다.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으면 법률행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법률행위가 법률요건으로서 법률 효과를 발생하려면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률행위의 요건을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으로 구분하는 실익은 입증 챙김의 부담에 차이가 있다. 성립요건은 법률행위의 효과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효력요건은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한다.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을 의미하며 이는 다시 일반적 성립요건과 특별적 성립요건으로 나누어진다. 일반 성립요건은 법률행위의 유효여부를 묻지 않고 모든 법률행위의 성립에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요건으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의 3가지가 존재하여야 한다. 특별 성립요건은 개개의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하여 법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요건이다. 혼인신고, 질권설정계약에서 물건의 인도, 대물변제에 있어서 물건의 인도 등을 들 수 있다.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은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가 법률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을 말하며 이를 유효 요건이라고도 한다. 일반 효력요건은 모든 법률행위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효력요건이다. 당사자에게 권리능력, 행위능력, 의사능력이 존재하여야 한다.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의사표시에 관하여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특별 효력요건은 개개의 법률행위에 특유한 효력요건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것도 있다. 대리행위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 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성취 또는 기한의 도래, 유언에 있어서 유언자의 사망 및 수증장의 생존 등이 있다.
법률행위는 그 구성요소인 의사표시의 그 수와 방향에 따라 단독행위, 계약, 합동 행위로 구분된다. 단독행위는 일방적으로 행하여지는 하나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로써 이는 다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나눌 수 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단독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동의, 채무면제, 취소, 상계, 주인, 해제, 해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의 수령자가 확정되어 있지 않고 의사표시가 있으면 곧 효력을 발생하는 단독행위로써 유언, 유증,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계약은 둘 이상의 당사자가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의 합치로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채권 계약, 물권 계약, 준물권 계약, 가족법상의 계약이 있다.
동일한 목적을 위한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합동 행위라 한다. 사단법인의 설립행위, 사원총회의 결의 등을 들 수 있다. 계약은 의사표시가 대립적, 교환적으로 결합하고 있지만 합동 행위는 의사표시가 평행적, 구심적으로 결합하여 의사표시의 방향을 같이한다는 접에서 구별된다. 합동 행위인 경우에는 참가자 1인의 의사표시가 무표가 되어도 나머지 의사표시는 이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통정 허위표시와 자기 계약, 쌍방대리금지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합동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률 효과를 기준으로 한 분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채권 행위가 있다.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써 매매, 임대차, 교환 등이 그 예이다. 채권 행위는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긴다고 하는 점에서 물권 행위와는 구별된다. 물권 행위는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직접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써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채권 행위와 구별된다. 여기에는 소유권의 이전, 제한물권의 설정 등을 볼 수 있다. 준물권 행위는 물권 이외의 재산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채권의 양도, 채무면제, 무제 재산권의 양도, 면책적 채무인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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