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긍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통설과 관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행위의 한 유형으로 본다. 따라서 제10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도 있다.
객관적 요건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 불균형의 기준은 법률행위의 내용, 시기, 장소, 기타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판례에 의하면 대물변제 계약에 있어서 대물변제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가격이 채권액의 3배 내지 4배가 되는 경우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불균형을 판정하는 시기는 법률행위 시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주관적인 요건은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다. 피해자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궁박이라 함은 벗어날 길이 없는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경제적인 궁박 뿐만 아니라 양심적, 신체적, 심리적 궁박도 포함되며 그 상태가 계속적인 것이든 일시적인 것이든 상관없다. 궁박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신분과 재산상태 및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교통사고로 스포츠용품 대리점과 실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피해자가 사망한 후 망인의 채권자들이 그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움직임을 보이자 전업주부로 가사를 전담하던 망인의 처가 망인의 사망 후 5일 만에 진지와 보험회사 담당자의 권유에 따라 보험회사와 사이에 보험약관상 인정되는 최소금액의 손해배상금만을 받기로 하고 부제소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경솔은 행위의 결과나 장래에 관하여 보통인이 하는 고려를 하지 않는 심적상태이고 무경험은 일반적인 생활 경험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폭리자의 악의 또는 편승 의사는 상대방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이를 이용 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대리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대리인의 경우에는 궁박은 본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고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더라도 궁박, 경솔, 무경험 등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무효주장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그러므로 무효 주장자인 피해자는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 그 효과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그리고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기하여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불법원인은 상대방에게만 있는 것이므로 민법 제746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는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폭리자는 제746조 본문에 의하여 자기가 이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적용범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104조 모든 법률행위 즉, 계약 뿐만 아니라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다만 증여와 같은 일방적 급부행위와 경매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법률행위의 해석이라 함은 법률행위의 목적 내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므로 결국 법률행위의 해석은 의사표시의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법의 해석과는 다르다. 이러한 법률행위의 해석은 법률행위의 성립과 유효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선결 사항이다. 법률행위의 해석이 필요한 이유는 실제 당사자가 표시한 것이 논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거나 당사자가 표시한 홍콩인지 미국인지 알 수 없는 경우처럼 용어가 불명확한 경우에 이를 확정하기 위해 또는 상가건물의 임대를 함에 있어 건물 외벽에 광고물 부착에 대한 것을 빠뜨린 경우처럼 약정에 있어서 간극이 있는 경우 이를 보충하기 위해 또 의사표시의 존부가 문제 되는 경우 이를 확정하기 위해 법률행위 해석이 필요하다.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 행위가 불일치하는 경우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 행위에 따라 법률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규범적 해석이다. 이처럼 법률행위의 해석을 상대방의 입장으로 추구함으로써 표의자가 받는 불이익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야기한 표의자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 옳다는 자기 책임의 원칙에서 찾는다. 규범적 해석은 법률행위 해석의 원칙적 해석 방법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된다.
자연적 해석이란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표시된 문자나 어휘에 구속되지 않고 표의자의 내심의 효과의사를 탐구하는 해석 방법을 말한다. 즉 표의자의 입장에서 표의자의 진의를 탐구하는 것이다.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의 시각에서 이루어지며 표의자의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있더라도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표의자가 잘못 표시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그 표시가 잘못되었다는 것과 표의자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알았을 경우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되다는 '오표시무해의 원칙'이 있다.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성립이 확정되었으나 그 법률행위의 내용에 간극이 있는 경우 이를 제3자의 시각에서 해석에 의해 보충하는 것을 말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보충하거나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전혀 예상을 못한 후유증으로 피해자가 불구자로 되는 경우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은 보충적 해석의 예이다. 보충적 해석은 당사자 알았더라면 정하였을 내용을 보충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그 의사는 '가상적 의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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