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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by 포포리치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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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 함은 표시 행위로부터 추단 되는 의사와 진의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서 표의자 자신이 그 불일치를 알지 못하고 하는 의사표시이다.

 

표시상의 착오는 표시 행위 자체를 잘못하여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상의 의사에 불일치가 생기는 경우로서 오기로 잘못 쓴 경우이다. 매도인의 청약서에 97만 원을 79만 원으로 잘못 개재한 경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내용상의 착오는 표시 행위 자체에는 착오가 없으나 표시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이다. HK 100달러를 US 100달러와 가치가 같다고 평가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동기의 착오란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이다. 국도의 인접지로 오인하고 토지를 매수한 경우나 물건의 단가를 잘 계산하여 공사도급을 받는 것 등이 그것이다. 동기의 착오에 대한 학설은 동기의 착오가 착오로 되는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된다. 다수설은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아니지만 동기가 표시된 경우에는 동기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어 동기의 착오도 착오로 취급된다고 한다.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어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판례는 동기의 착오에 대해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때에 한하여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동기가 표시되지는 않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는 경위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법률행위에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경우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작오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착오가 중요 부분의 착오이고 착오에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중요 부분의 착오란 일반인의 입장이나 표의자의 입장에서 착오를 알았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착오인 경우를 말한다. 판례는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직후 건물이 건축선을 침범하여 건축된 사실을 알았으니 매도인의 법률전문가의 자문에 의하면 준공검사가 난 건물이므로 행정소송을 통해 구청장의 철거 지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 매수인이 그 말을 믿고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한 사안에서 매수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이면 누구라도 건물 중 건축선을 침범한 부분이 철거되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사정이 엿보이므로 결국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중요 부분의 착오로 논의되는 것으로 사람, 물건, 법률행위의 성질에 대한 착오, 법률 상태의 착오, 목적물의 소유관계의 착오들이 있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입증책임은 표의자로 하여금 그 의사표시의 취소를 할 수 없게 하려는 상대방이 부담한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취소가 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이 경우 이행한 것이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긴다. 법률행위의 일부 취소가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있으며 통설과 판례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의 추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는 제3자가 취소를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우리 민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판례는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 의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착오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모든 의사표시에 적용되지만 법률행위의 성질상 가족법상의 신분 행위, 행정처분, 상법상의 주식인수의 청약 등에는 그 적용이 제한된다. 화해계약의 경우에도 적용이 제한된다. 화해의 경우에는 성질상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화해 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착오,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다른 의사 표시를 하였더라도 그것은 착오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즉 대리행위로써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대리인에게 착오가 없는 이상 본인의 착오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대리인이 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본인의 착오로 된다. 이 경우 중요 부분의 착오인가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중과실 여부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달기관이 잘못 전달한 경우엔 의사표시의 불도달, 불성립의 문제이지 착오의 문제가 아니다. 중개자를 통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그 중개적 표시 기관이 잘못하여 표의자의 진의와는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본인이 잘못 표시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표시상의 착오와 동일하게 다룬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착오와 경합될 수 있다. 이때는 표의자는 그 요건을 입증하여 선택적으로 사기 또는 착오를 주장할 수 있다.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을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모르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취소와 하자담보책임이 경합된다. 이에 관하여 다수설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하는 법 위에서 제109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착오는 규범적 해석의 경우에만 문제가 된다. 만약 자연적 해석 즉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오표시무해의 원칙 문제이고 착오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연적 해석의 결과 당사자 사이에 불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착오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착오는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착오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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