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행위하였거나 수령한 의사표시의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귀속한다. 따라서 대리로 인한 법률행위에서 생기는 모든 권리, 의무가 본인에게 귀속하기 때문에 담보책임, 취소권, 계약해제권과 같은 효과도 본인에 대해 발생한다.
법률행위에만 허용되는 제를 대리라 한다.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불법행위를 하여도 그 효과인 손해배상책임은 본인이 부담하지 않는다.
본인은 자신의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사 능력자나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본인이 직접 권리, 의무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대리행위 시에 권리능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본인이 수권행위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를 하려면 행위능력이 요구되는데 이는 별개의 문제이다.
복대리인이라 함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하여 그의 권한 내의 행위를 행하게 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갑이 을에게 주택의 매각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는데 을이 복대리인을 갑의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이다.
복대리인도 대리인이므로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자이며 대리인의 단순한 사자가 아니다.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며 복대리인은 직접 본인의 대리인이 되는 것이며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에도 대리인 본래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느다. 따라서 복대리인 선임 행위를 대리권의 양도라 할 수 없고 이것도 일종의 수권행위이다. 복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이 선임하였거나 임의 대리인이 선임하였거나를 불문하고 모두 임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이라 한다. 복임권의 유무 및 범위는 임의 대리인과 법정대리인에 따라 다르다.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하지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복임권을 가진다. 다만 판례는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산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해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 감독에 관해 본인에 대해 책임이 있다. 하지만 본인의 지명에 의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책임이 경감되어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게을리한 때에만 책임이 있다.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선임을 받아 대리인이 된 자가 아니므로 언제나 복임권이 있다.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복임권을 갖는 반면에 복대리인의 행위에 관하여는 자신에게 선임, 감독상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책임을 진다. 일종의 무과실책임이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선임, 감독상의 과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자이므로 대리인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그리고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넓을 수 없으며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북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상대방에 대해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그런데 대리인의 복임 행위가 무효인 경우 이러한 복임 행위에 의해 선임된 자가 복대리인으로서 대리행위를 한 때에는 무권대리가 되며 추우에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된다.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해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복대리인은 본인과의 사이에서는 아무런 내부 관계가 없다. 다만, 본인 대리인 간의 기초적 내부 관계를 본인, 복대리인 간의 기초적 내부 관계로 의제한다. 그리고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본인에 대해 대리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북대리인도 다시 북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북대리인은 항상 임의 대리인이므로 북대리인은 임의 대리인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는 복임권이 없고 예외적인 경우에 복임권이 있다. 복대리권은 본인의 사망 복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개시, 파산, 대리인과 복대리인 사이의 수권 관계의 소멸, 대리인의 대리권의 소멸에 의해 각각 소멸한다.
무권대리라 함은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를 말한다. 무권대리는 협의의 무관 대리와 표현대로 나눌 수 있고 각기 그 효과를 달리하고 있다. 무권대리 중 표현대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협의의 무권대리이다. 협의의 무권대리인의 행위의 효력은 본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대방은 본인에게 대리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민법은 대리행위가 계약이나 또는 단독행위이냐에 따라 계약의 무권대리와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로 나누어 규정한다.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본인에 대해서 아무런 효력도 없으나 본인이 추인하면 계약 시에 소급해서 대리행위의 효과가 발생한다. 추인은 불확정적 무효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직접 자기에게 발생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이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그리고 추인은 사후의 대리권 수여가 아니라 형성권이다.
추인은 단독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추인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무권대리인이 한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본인이 수령한 경우나 대리인이 매도한 부동산을 본인이 직접 명도 하여 주고 8년간 주고 8년간 이의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추인이 있는 것으로 된다. 하지만 판례는 무권대리에 대해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둔 사실만으로는 추인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추인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다. 다만,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상대방에 대해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행위는 계약 체결 시에 소급해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계약으로 장래에 향해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 때는 소급효가 배제되며 제3자의 권리를 해하는 경우에도 소급효가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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