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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

주택의 종류

by 포포리치 2022.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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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축법령상의 주택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과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다.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이다. 다가구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 이하여야 한다.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 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및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선정할 때 1층 전부를 팔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너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이고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는 가각의 동으로 본다)이다.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해 쓰는 것으로서 공동 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이다.

 

주택법령상의 주택은 주택단지를 의미한다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으로 건축되는 경우이다.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이고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쓴ㄴ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가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가각의 동으로 본다)이다. 예외적으로 50호, 50세대 이상인 경우에 주택단지로 보는 경우는 단독주택 중 공공택지를 조성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은 50호로 한다. 공동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 이상일 것이고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m 이상인 것은 50세대로 한다.

 

자금에 따른 주택의 구분은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

국민주택이란 국님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계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 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회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국민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투잭 및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세대수의 산정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해 주택건설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원룸형 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있다. 원룸형 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 할 것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 면적이 30㎡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14㎡ 이상 50㎡ 이하일 것이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중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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