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분류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토지의 분류
공법상의 분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분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를 필지 즉, 인위적인 선을 그어 구분하고 그 각각의 토지마다 용도에 따라 이름을 정하는데 그러한 토지에 붙여지는 이름을 지목이라 하며 지목은 28개로 분류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분류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 택지: 지상에 건축물이 있거나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토지로 주거, 상업, 공장, 공공용지에 쓰일 수 있는 토지이다.
- 부지: 부지는 하천부지, 학교부지, 도로부지와 같이 일정한 목적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이다. 모두 대지에 해당하나 대지라 해서 부지는 아닌 것이다.
- 대지: '지적법'상 용어인 대지는 택지와 같은 의미를 갖지만 공장부지만은 그 지목을 달리한다. 즉 공장용지는 택지이나 대지는 아니다.
- 대지: 택지가 다른 택지에 의해 둘러싸여 좁은 통로에 의해서 도로에 접하는 자루형 모양의 토지로써 건축이 가능하다.
- 맹지: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접면을 갖지 못하는 토지를 말하며 이 위에는 건축법에 의해 건물을 세울 수 없도록 되어 있다.
- 나지: 토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건부지에 비해 최유효이용의 상태에서 사용, 수익, 처분이 기대되므로 지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토지의 특성 중 용도의 다양성과 관계가 있다. 토지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된다.
- 갱지: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이며 공법상 규제를 받지만 사법상의 제한은 받지 않는 토지이다. 일본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다.
- 건부지: 건물 또는 구축물 등 토지상 부가물의 주지로 쓰이는 즉 건물이 서 있는 토지를 말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필요로 한다. 부지 상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하고 당해 소유자에 의해 사용되며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택지이다.
- 한계지: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 상의 토지로써 행정구역상 타 지역과 인접한 지역 내의 토지이다.
- 성숙지, 미성숙지: 시간의 낭비 없이 즉시 건축활동 등 토지이용활동을 할 수 있는 토지이면 성숙지이고 그렇지 않으면 미성숙지이다. 미성숙지가 성숙 조건을 갖추는 데에는 상당한 성국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 후보자, 이행지: 감정평가상의 용어로써 용도가 전환되어가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영속성과 용도의 다양성을 근거로 하며 경제적 공급을 의미한다.
후보지: 용도지역 중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 지역 상호 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가망지 또는 예정지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임지 지역에서는 농지로 농지지역에서는 택지지역으로 이용하는 것이 토지의 유용성을 증대시킨다고 보는 것이다. 전환 후의 후보자는 지목이 변경된다.
- 이행지: 용도지역의 분류 중 세분된 지역 내에서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전화 후의 이행지는 지목이 변경되지 않을 수도 있다.
- 필지: 하나의 지번이 붙은 토지의 법률적 등록단위를 말하며 같은 지번으로 에워싸인 토지 인다. 지적법(또는 부동산 등기법) 상의 용어로써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표시이다. 이는 토지에 대한 법률관계, 특히 권리변동 관계의 기준적 단위 개념이다.
- 획지: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이다. 행정적, 법률적, 인위적, 물리적, 자연적 기준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어 거래나 이용 등의 부동산 활동 또는 부동산 현상의 단위면적이 되는 일획의 토지이다. 적당한 면적을 갖고 하나의 거래활동 또는 이용활동의 단위를 이루는가 하면 부동산의 등가격 수준을 갖는 경우도 있다. 이는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개념이다.
- 공지: 건폐율, 용적률 등의 규제로 인해 동일한 필지 중 건물 공간을 제외하고 남은 토지이다.
- 포락지: 개인의 사유지로서 전, 답 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한다.
- 법지와 빈 지: 소유권은 인정되나 사용,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택지의 유휴지 표면 경계와 인접지 또는 도로면과의 경사진 부분을 말한다. 측량 면적에는 포함되나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이다.
- 빈 지: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의 토지이다. 개인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활용의 실익이 있다. 지적공부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의 토지이며 공유수면관리법상 민 조수 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 소지: 원지라고도 하며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적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의미하며 1차 산업의 용도로 활용하는 토지를 말한다.
- 선하지: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 선하지 감가가 일반적이다. 다만 1필지의 일부를 고압선이 지나간다면 선하지란 이로 인해 직접적인 사용상의 계약이 따르는 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 유휴지: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는 토지
- 공한지: 도시 내의 택지 중에서 지가상승만을 기대하여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택지로써 투기 목적 토지이다.
- 휴한지: 농지 등을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자금에 따른 주택의 구분
- 국민주택: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 당 85㎡ 이하인 주택
- 국민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및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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