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청약과 승낙
우선 청약에 대해 알아보자. 청약은 상대방에 대해 그에 응하는 승낙이 있으면 바로 계약을 체결시키겠다는 확정적 의사를 일방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청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타방에게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다. 청약은 합의라는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하나의 의사표시이고 법률행위는 아니다. 청약은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할 정도로 구체적이며 확정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청약에는 최소한의 상대방과 계약의 중요 내용이 모두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상대방의 단순한 승낙만 있다면 계약이 곧 성립될 수 있어야 한다. 청약은 특정인으로부터 특정인에게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청약자가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신문광고에 의한 청약, 버스 정류장에서의 정차, 자동판매기의 설치와 같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과 유효하다. 청약은 이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확정적이어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 청약의 유인과는 구별된다. 유인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청약을 해 오도록 유인하기 위한 거래의 권유를 하는 것을 말하며 승낙이 있으면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확정적 의사표시가 없다. 따라서 청약의 유인은 합의를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될 수 없으며 그것을 기초로 청약이 들어올 경우 다시 그에 대한 승낙을 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된다. 구인광고, 상품 목록 배부, 물품 판매 광고, 기차 등의 시간표 게시 등은 청약의 유인이다. 청약도 하나의 의사 표시기에 원칙적으로 상재 방에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청약의 발신 후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하지만 당사자의 인격 내지 개성이 중요시되는 계약, 즉 위임, 조합, 고용 등에 있어서는 청약자가 사망하면 그의 상속인이 청약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승낙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에 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해 행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승낙은 청약에 대해 행하여지는 것이다. 승낙은 자유이며 아무런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 방법에 있어서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회답이 없으면 승낙으로 간주하겠다는 경우 회답이 없어도 승낙이 되지 않는다. 물건을 보내면서 반송하지 않는 때에는 승낙으로 간주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승낙이 되지 않는다. 청약과는 달리 승낙에 있어서 상대방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승낙은 청약 수령자가 특정의 청약자에 대해 계약을 성립시킬 의사를 가지고 행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약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 승낙을 할 수는 없다. 승낙은 청약의 내용과 일치할 때 효력을 가진다. 승낙은 청약에 대한 단순 동의 이어야 한다. 승낙자가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 승낙을 한 경우는 어떠한가? 이러한 경우 계약 성립의 객관적 요건이 불일치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승낙도 승낙으로 효력이 없다. 하지만 우리 민법은 가급적이면 계약을 성립시키려는 특칙을 두어 이 경우 그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승낙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청약이 승낙 적격을 가지는 동안에 하여야 한다. 승낙 기간을 정한 경우 원칙은 청약자가 승낙 기간을 정한 경우 승낙의 통지가 그 기간 내에 청약자에 도달하여야 계약이 성립한다. 연착 통지는 승낙이 그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으면 청약이 이미 효력을 상실하므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승낙의 통지가 연착된 경우 우리 민법은 이에 대해 특칙을 두고 있다.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상당한 기간이라 함은 통지를 하는데에 필요한 기간이다.
계약의 경쟁체결 경매와 입찰
계약의 내용에 관해 다수인으로 하여금 서로 경쟁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서 가장 유리한 내용을 제시하는 자를 골라 상대방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시키는 방법을 계약의 경쟁 체결이라고 한다. 가격을 올려가는 경매는 경매자가 최저가를 표시한 후 매수인이 가격을 올려 제시하는 경매방식이다. 경매자의 최저가 제시가 청약에 해당하고 최고 가격을 제시한 자의 응답이 승낙에 해당한다. 경매자가 최저가를 제시하지 않고 가격을 올려가는 경우는 경매자는 청약의 유인을 하는데 불과하며 경매에 응한 자들의 가격 제시가 비로소 청약이 된다. 가격을 내려가는 경매는 경매자의 최초의 일정가겨의 제시는 청약의 유인이고 최종 가격의 제시가 청약이고 그에 대한 응답이 승낙에 해당된다. 입찰은 계약의 다른 경쟁자들이 제사한 조건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경쟁 체결 방식이다. 이 경우는 개찰을 개시하는 때에 승낙의 효력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된다. 교차 청약은 당사자 사이에 객관적으로 내용이 일치하는 청약을 서로 행한 경우를 교차 청약이라 한다.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시기는 양 청약이 모두 효력을 발생할 때마다 양 청약이 다른 시기에 도달된 경우에 뒤의 청약이 도달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계약이 성립된다.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은 청약자의 의사표시 또는 관습에 의해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청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을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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