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공부

계약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by 포포리치 2022. 10. 23.
반응형

계약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계약의 종류가 정말 다양해서 놀랐습니다.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계약의 종류

1. 전형계약과 비전형 계약

전형계약은 사회에서 행하여지는 수많은 계약 중에서 빈법하게 발생되는 것을 공통점을 묶어 유형화한 것이다. 민법이 정하는 14종류의 계약을 전형계약 또는 유명 계약이라 한다. 그 밖의 계약을 비전형 계약 또는 무명 계약이라 한다. 여행계약, 신용카드 계약, 리스계약 등은 비전형 계약이다. 다면 민법에서만 전형계약을 규율하는 것은 아니다. 예로 상법에서도 상호 계산 보험계약을 규율하고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을 규율한다. 비전형 계약에 해당하는 계약유형으로는 두 개 이상의 전형계약의 성질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켜 혼합 계약이라 한다. 예로 리스계약은 소비대차와 임대차가 혼합된 계약이라 할 수 있다.

 

2. 쌍무계약과 편무 계약

임대차, 도급 등이다. 이에 대해 편무 계약이란 일방 당사자만이 채무를 지든가 쌍방의 당사자가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것이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갖지 않는 것이다. 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 한다. 대가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급부를 하니까 내가 급부를 하는 관계이다. 예로 매매, 교환, 예로 증여, 사용대차, 현상 광고, 무이자, 소비대차, 무보수 위임 등이다. 양자를 구별하는 실익은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등이 쌍무계약에만 적용되는 데 있다. 

 

3.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증여, 사용대차 등은 무상계약이다.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일방 당사자의 채무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무상계약이라 한다. 각 당사자의 채무가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반대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유상계약이라 한다. 그러나 무쌍 무계 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다. 다만 편무 계약이 언제나 무상계약인 것은 아니다. 양자를 구별하는 실익은 유상계약에서는 계약의 목적물이나 권리의 하자 흠결에 대해 담보책임을 지지만 무상계약에서는 출연자가 악의가 아닌 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4. 낙성 계약과 요물 계약

전형계약 중에서 현상 광고만이 요물 계약이며 계약금 계약, 대물변제 등은 대표적 요물 계약이다.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 낙성 계약이고 합의 이외에 일방 당사자가 물건의 인도 기타의 급부를 하는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계약이 요물 계약이다. 구별 실익은 계약 성립의 시기가 다르다고 하는 점에 있다. 

 

5.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

양자의 가장 큰 차이는 계약의 소멸에서 나타난다. 급부의 실현이 어느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계속적 계약이고 이에 대해 급부의 실현이 어느 시점에서 행하여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일시적 계약이다. 양자의 가장 큰 차이는 계약의 소멸에서 나타난다.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 강한 상호 신회성이 있고 사정변경의 원칙이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당사자 간에 계약위반이 있어 계약을 소멸시키고자 할 때 전자의 경우는 그 소멸이 정래를 향해 이루어지고 후자의 경우 그 소멸이 소급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6. 본계약과 예약

당사자 사이에서 장차 본계약을 체결한 의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을 예약이라 하고 이 예약에 기초해 체결되는 계약을 본계약이라고 한다. 예약에는 편무, 쌍무 예약, 일방, 쌍방 예약의 4가지 종류가 있다. 민법은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매매 및 유상계약에 있어서는 일방 예약으로 추정하고 있다.

 

계약의 성립

협의란 계약의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당사자와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 합의가 성립하려면 객관적 합치와 주관적 합치가 있어야 한다. 객관적 합치란 수개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로 갑이 그의 시계를 을에게 7만 원에 사라고 청약을 하고 을이 7만 원에 사겠다고 승낙을 한 경우다. 주관적 합치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의사표시와 합해해 계약을 성립시키려는 것을 의미한다. 예로 갑이 을에 대해 그의 시계를 7만 원에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다른 이가 갑에 대해 시계를 5만 원에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다. 이러한 경우는 주관적 불합치가 있는 경우로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불합의와 착오

불합의는 만약 쌍방의 의사표시가 그 내용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불 이치가 있는 경우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이 불합의라고 한다. 불합의에 의식적 불합의와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다. 예로 갑이 을에게 자기 소유의 시계를 1만 원에 사라고 청약을 하고 을이 이에 대해 8천 원에 사겠다고 한 경우 즉 갑의 청약에 을이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하는 것이 의식적 불합치이고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사실상 어떤 점에 대해 불일치가 있는데 이것을 당사자가 모르는 경우가 무의식적 불합치이다. 어느 경우이든 합의가 없는 점에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무의식적 불합의는 쌍방의 의사표시 사이에 간격이 생겨 일어나는 것이므로 의사표시의 성립과정에 있어서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 사이의 불일치인 착오와 구별된다. 무의식적 불합의와 착오는 효과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즉,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일단 법률행위는 유효하게 성립하고 그것이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인 때에 한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으면 그것이 아무리 경미해도 계약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 양자의 구별은 법률행위의 해석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다.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서도 의사표시가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그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경우는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것으로 계약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응형

'부동산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약체결상의 과실과 효력  (0) 2022.10.25
청약과 승낙  (0) 2022.10.24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0) 2022.10.22
저당권자의 채권을 변제 받은 방법  (0) 2022.10.20
저당권  (0) 2022.10.1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