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상의 과실과 효력에 대해 알아봅시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으므로 인해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라고 한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목적이 원시적 불능인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정하고 있다. 목적이 불능인 계약은 무효이므로 이 책임을 계약책임이라 할 수 없고 불법행위와 별도로 규정 일정한 요건하에 책임을 묻고 있으므로 불법행위책임도 아니므로 법정 책임이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계약의 교섭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의견상 계약 체결의 행위가 있었어야 한다. 계약 체결상 과실로 인한 신뢰 책임은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한 체결을 믿을 만한 객관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신회를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전부 또는 일부가 원시적, 객관적으로 불능이기 때문에 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된 것임을 요한다. 급부를 하여야 할 자가 그 급부의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요한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목적이 불능한 2.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상대방이 그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손해, 즉 소극적 계약 이익 또는 신뢰이익이다. 계약 체결을 위한 조사비용, 차용한 매매대금의 이자, 제삼자로부터 받은 유리한 청약을 거절하였기에 손해배상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신뢰 이익의 배상은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계약의 효력
쌍무계약의 효력
쌍무계약의 상호의 채무는 그 성립, 이행, 조속 상에서 운명을 같이 하는데 이것을 쌍무계약의 견련 성이라고 한다. 쌍무계약에 기인하여 발생한 일방의 채무가 무효, 취소 그 밖의 사유로 효력이 생기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의 채무도 생기지 않는다. 이미 소실한 건물의 인도 채무가 불능이므로 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도 성립하지 않는 것과 같다. 쌍무계약에 기인한 각 당사자의 채무는 일방의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하는 한 상대방의 채무도 이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것은 공평의 원칙에서 인정된 것이며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여기에서 생긴다. 쌍무계약에서 생긴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그것과 상호 의존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도 소멸한다. 그 결과 채무자는 목적물을 잃으면서도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못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이 위험부담의 문제이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지 영구적 항변권은 아니다. 그리고 이 항변권은 행사한 때에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또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취지는 당사자 쌍방이 채무이행을 상환으로 하는 것이 당사자 의사에 부합하고 공평의 이념에 접합하다는 점이 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규정은 임의규정이며 따라서 포기도 가능하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배제하는 특약도 유효하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이를 주장하였을 때에 비로소 그 효력이 생긴다. 즉 항변권자의 원용을 필요로 한다. 항변권의 행사 시기에 관해서는 특별한 제한은 없다. 상대방으로부터 청구를 받은 때 행사하면 된다.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가 되지 않으며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금전채무는 상대방의 반대급부가 있을 때까지 이자가 생기지 않는다. 또한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금지된다. 피고의 동시 항변권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상환 급부 판결을 하게 된다.
위험부담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이행 불능으로 소멸한 경우 상대방의 채무도 소멸하느냐의 여부에 관한 문제를 위험부담이라 한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채무자가 이미 이행을 한 경우, 물건의 인도 또는 부동산의 명도 및 등기가 있는 경우는 상재 방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위험은 상대방에게 이전하게 된다. 문제는 부동산 매매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는 있었으나 아직 인도가 없는 경우에 쌍방의 과실 없이 건물이 멸실된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채권자가 그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채무자가 이미 이행을 한 경우는 물건의 인도 또는 부동산의 명도 및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위험은 상대방에게 이전하게 된다. 문제는 부동산 매매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는 있었으나 아직 인도가 없는 경우에 쌍방의 과실 없이 건물이 멸실된 경우이다. 이 경우는 채권자가 그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을 할 수 없어야 한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될 것이어야 한다. 문제는 이때 채무자의 과실로 이행불능의 상태가 된 경우다. 우리 민법상 수령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채무자에게 단순히 경과실이 있는 경우는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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