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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

유치권

by 포포리치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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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즉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지배한 자가 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내용 그대로 변제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는 권리 및  물권의 한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의 의의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정 담보물권이다. 유치권은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이 있기만 하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 담보물권이다. 이러한 권리를 인정한 것은 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유치권은 법정의 담보물권이기는 하지만 다른 담보물권처럼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고 물상 대위성도 없다는 점에서 그 특색이 있다. 유치권은 목적물 그 자체를 점유하는 것을 본제로 하고 교환가치의 지베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밖의 점에서는 유치권도 담보물권의 일종으로서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을 가진다. 특히 제321조에서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불가분성을 명문으로 규정한다. 유치권은 공평의 원칙에서 인정되기 때문에 이행거절의 권리인 동시 이행의 항변권과 유사하다.

 

유치권의 성립

민법 제320조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규정한다. 물건은 동산, 부동산을 가리지 않으며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의 경우에도 등기나 배서를 요하지 않는다. 목적물이 원인이 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물건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환청구권, 타인의 동물로부터 공격을 받아 피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 등이다. 그러나 채권이 목적물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과의 견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보증금은 임대인에 대한 채권이지 임차물에 대한 채권은 아니기 때문이다. 매매계약의 취소의 결과로 생기는 대금 반환청구권과 목적물의 반환의무는 상호 견련 관계를 갖게 되고 따라서 대금 반환청구권자는 그 대금의 반환을 받기까지 목적물 위에 유치권을 취득한다. 또한 우연히 물건을 바꾸어간 경우와 같이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생긴 상호 간의 반환청구권 사이에도 견련 관계를 인정한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반드시 목적물의 점유 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목적물을 점유하기 전에 그 목적물에 관한 채권이 존재하고 그 후 어떤 사정으로 그 목적을 점유하면 유치권이 성립한다.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고 있지 않은 동안은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른 담보물권은 변제기의 도래는 담보권 실행 요건이지만 유치권에서는 성립요건이라는 점이 특색이다. 물건 또는 유가증권은 타인의 것이면 족하고 채무자의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유치권자가 점유하는 물건의 소유자가 변동되더라도 소유자 변동 후 유치권자가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이 비용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처음에는 권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에  권원이 소멸한 경우에는 불법점유로 되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임대차 계약 해지 후 계속 건물을 점유하면서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의 경우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유치권의 효력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지할 수 있다. 유치한다는 것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함으로써 인도를 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 임차인은 목적물에 들인 필요비나 유익비가 있는 경우 임차목적물에 대해 유치권이 발생한다. 문제는 유치하는 방법이다. 즉 목적 부동산을 종전대로 사용, 수익 할 수 있는가이다. 이는 유치권자의 승인이 없는 경우에 유치물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규정과 관련해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통설은 유치권자가 종전의 점유상태를 계속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다. 유치권은 모든 사람, 즉 채무자뿐만 아니라 목적물의 양수인이나 경락인에 대해 주장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유치권에 관해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유치물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고는 유치물을 인도받을 수 없다. 유치권자는 채무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겅매 할 수 있다. 경매에 붙인다는 사실은 채무자에게 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해 통지하여야 한다. 경매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해 행해진다. 다른 담보권자의 실행과는 달리 유치권자가 하는 경매는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경매가 아니라 환가를 위한 경매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간이 변제충당이란 일정한 요건하에 유치물로서 직접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인정하는 이유는 경매절차의 복잡과 과다한 비용 등으로 경매절차를 강제한다면 경매비용이 피담보채권을 초과하여 실제적으로 권리구제에 역행한다는 점이 든다. 정당한 이유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서 경매에 부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이다. 법원이 간이 변제충당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게 되면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 이때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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