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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 읽어봅시다

by 포포리치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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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방해당하고 있거나 또는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해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물권은 목적물에 대한 직접의 지배권이므로 그 방해에 대해 절대적 보호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물권에게 물권으로서의 실효성을 주기 위해 인정한 권리이다. 민법에서는 점유권과 소유권에 관해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가각 두고 있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다른 물권에도 준용하고 있다. 하지만 유치권과 질권에 대해서는 준용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질권에 관해서는 입법상의 착오로 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여 역시 질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유치권의 경우는 유치권은 점유를 본체로 하는 점에서 점유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면 충분하므로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물권적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물권에 부종하는 특수한 청구권이다. 순수한 채권은 아니지만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이 그 내용이므로 채권과 비슷하다. 따라서 채권법상의 일부 규정인 이행지체와 채무의 변제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물권에 의존하는 권리이므로 언제나 물권과 그 운명을 같이 한다. 물권의 이전, 소멸이 있으면 그에 따라 이전, 소멸하며 물권적 청구권만을 양도하지 못한다. 물권은 채권에 우선하므로 물권적 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에 우선한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단독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는다. 다만,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견해와 걸리지 않는다는 견해가 대립된다. 그러나 물권의 침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이론상 물권적 청구권이 계속하여 발생하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설이 다수설이다.

 

물권적 청구권은 방해의 태양 또는 청구의 내용에 따라서 물권적 반환청구권,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 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의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지역권과 저당권에 있어서는 물권적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물권적 반환청구권은 물권의 객체인 목적물의 점유를 침탈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물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물권자는 점유자에 대해 목적물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물권적 반환청구권의 요건으로는 목적물이 침해되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침해에는 점유를 침탈하거나 목적물의 반환의 거부가 포함된다. 상대방,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상대방의 고의, 과실을 요한다는 점이다. 여기서의 손해배상은 물권적 청구권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행위의 독자적인 것으로 물권적 청구권과는 관계가 없다. 

 

물권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의 침탈 및 반환 거부 이외의 방법으로 물권의 행사가 방해되는 경우에 물권자가 상대방에 대해 방해의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물권의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장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상대방에 대해 침해가 발생할 원인이 제거 또는 당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물권적 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현재 물권 내용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자 즉 점유자를 의미한다. 그 점유는 직, 간접을 불문한다. 따라서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짓고 이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받은 제3자가 등기 여부에 상관없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으로 된다.

 

물권적 청구권은 결국 상대방의 적극적인 행위를 청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물권적 반환청구권과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문제가 있다. 예컨대 갑소유의 돌담이 지난밤의 태풍으로 을소유의 토지로 무너져 을 소유의 토지를 방해하고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은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을 보면 갑은 을에 대해 물권적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을은 갑에 대해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 되는 것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상대방의 이행 행위를 구하는 경우에 이때 수반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이다. 이와 관련하여 행위청구권설과 인용청구권설 등의 학설 대립이 있다. 행위청구권설은 비용 부담에 관해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설이고 인용청구권설은 비용은 청구권자가 부담한다는 설이다. 현재 우리나라 다수의 학설과 판례는 행위청구권설의 입장에 있다. 따라서 행위청구권설의 입장에 의하면 위의 사례에서 갑이 물권적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을은 그의 비용으로 위의 돌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을이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면 갑은 자신의 비용으로 돌을 치워야 한다는 결론이 된다. 

 

[대법원 2014다42967]

토지 소유자가 자신 소유의 토지 위에 공작물을 설치한 행위가 인근 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인근 건물 소유자의 건물 사용수익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인근 건물 소유자는 건물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공작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글은 '물권 행위'에 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합니다.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시어 건강한 가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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