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공부

물권의 본질

by 포포리치 2022. 10. 5.
반응형

물권법은 사람의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며 물권이란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타적 권리이다. 물권법은 채권법과 달리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임의로 정하지 못하는 강행규정성이 강하며 지방적 관습의 채권법에 비해 강하다.

 

지배는 물건에 대한 지배를 의미하는데 반드시 현실적 지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에 사는 갑이 부산에 있는 건물에 대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현재 을이 점유, 사용하고 있고 갑이 점유,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갑이 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때 갑의 경우는 소유권 등기로서 을은 전세권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통해 보호를 받게 된다. 이처럼 물건에 대한 지배는 공시방법과 결부하여 관념적 재배로도 가능하다.

 

물권은 특정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다. 직접 지배란 물권을 가지는 자기 그 객체인 물건을 지배함에 있어 다른 누구의 협력이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이 직접 물건으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이 물건에 대한 직접적 지배를 통해서 얻는 이익으로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있다. 사람들이 물건에 대해 갖는 권리가 무엇인가에 따라 얻는 이익이 다르다. 소유권자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모두 향유하지만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자는 사용가치를 얻고 담보물권(유치원, 절권, 저당권) 자는 교환가치를 얻는 것이다. 하지만 채권에서는 채무자라는 제3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하는 행위를 해 주지 않는 한 그 물건에 대한 채권자의 지배권이 미치지 않는다.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대해 매도인은 배수인의 행위를 통해 그 물건을 인도받게 된다.

 

하나의 물건에 대한 어떤 자의 지배가 성립하면 같은 물적 이익에 관하여는 다른 자의 지배를 인정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을 물권의 배타성이라고 한다. 동일물 위에 두 개의 소유권 또는 두 개의 지상권이 존재할 수 없다. 하지만 서로 다른 내용을 가진 물권은 동시에 동일물 위에 성립할 수 있다. 소유권과 지상권 등 제한물권은 병존할 수 있다. 채권의 경우는 다르다. 채권은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동일 내용의 채권이 두 개 이상 병존할 수 있다. 그러나 물권 자체는 누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물건에 물적 지배가 미치는지 아닌지를 공시하지 않으면 거래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물권의 배타성은 공시방법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 보통이며 이러한 물권의 배타성으로 인해 일물일권주의가 인정되고 있다.

 

물권자는 그 물권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의 개입과 침해를 배제함으로써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절대권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채권은 상대권이다. 채권의 경우는 채권자가 채무자라고 하는 특정인에 대해서만 그 권리의 내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물권은 전형적인 재산권으로서 양도성을 갖고 있다. 물권의 성질상 약정으로도 양도성을 제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지상권의 양도성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으며 전세권은 설정행위로 양도성을 제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채권도 양도할 수 있지만 물권에 비해 제한이 따른다.

 

물권은 원칙적으로 물건 위에 성립하고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인 바, 물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물권의 객체라 한다. 물권의 객체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특정의 독립된 단일의 물건이어야만 한다. 물권의 객체는 원칙적으로 물건이다. 민법상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그러나 민법은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 재산권의 준점유,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과 같이 권리도 물권의 객체로 하는 예외도 인정한다.

 

물권의 객체는 현종, 특정되어야 한다.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직접적 지배를 본질적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불특정, 현존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 물권은 성립하지 못한다. 물건의 객체는 독립한 단일의 물건이어야 한다. 독립한 물건이란 거래상 하나의 물건으로 처리되는 것을 말하며 물건의 일부나 구성 부분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각종 재단저당에서와 같이 집합물 위에도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이때는 집합물의 구성 부분에 변경이 있더라도 특정성을 잃지는 않는다. 또한 용익물권에 대해 물건의 일부가 객체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하나의 물권의 객체는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물건의 절대성, 배타성의 당연한 귀결로서 인정되는 원칙이다.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하나의 물건의 일부분에는 독립한 물권이 조재할 수 없고 수 개의 물건 전체 위에 하나의 물건이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이 파생적으로 생긴다. 물건의 일부나 집단 위에 하나의 물권을 인정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나 실익이 없고 물건의 일부나 집단 위에 하나의 물권을 인정한다면 그 공시가 곤란하거나 또는 공시를 혼란케 한다. 

 

일몰일권주의는 2가지 의미를 가진다. 하나는 1개의 물건 위에 동일한 내용을 가지는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로 내용이 다른 물건은 동일한 물건 위에 성립할 수 있다. 또 동일한 내용의 물건이 성립하더라도 서로 지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둘은 1개의 물권은 1개의 독립된 물건 위에만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물건의 일부 또는 구성 부분 또는 집합물에 대해서는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면 어느 것이 하나의 물건인가? 이는 신축 중인 건물이 언제 1개의 물건이 되는가와 관련하여 문제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통설과 판례는 하나의 물건이냐 여부는 사회통념, 거래 관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따라서 신축 중인 건물이 독립한 부동산이 되는 시기 및 건물의 개수를 정하는 것도 사회통념, 거래 관념에 의한다. 신축 중인 건물이 물건이 되는 시기에 대해 판례는 건중 중의 건물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을 때 이를 독립된 부동산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반드시 그 물리적 구조만을 표준으로 하여 획일적으로 이를 결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건물의 기능과 효용면에서 적어도 기둥과 지붕 그리고 부벽만이라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시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