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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

물권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아요

by 포포리치 2022.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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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종류와 내용은 민법 기타의 법률이 정하는 것에 한해 인정되면 당사자가 그 밖의 물건을 자유로이 창설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물권의 배타성과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물권이다. 이 배타성과 절대성은 물권의 종류와 내용이 모든 자에게 인식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물권은 필연적으로 공시방법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공시방법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당사자가 임의로 창설한다면 물권관계의 원활과 안전을 기할 수 없고 물권관계의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미리 한정하고 그 공시방법을 갖추는 것이 요청되는 것이다. 또 물권법정주의를 취하는 이유는 봉건적 물권관계의 부활방지에 있다. 즉, 당사자가 마음대로 물권을 창설하면 약자인 농민 등을 예속시킬 수 있는 봉건적, 전근대적 물권이 부활 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제185조에서 법률이라 함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가리키며 명령이나 규칙 같은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관습법에 의해서도 물권이 창설될 수 있기 때문에 관습법과 법률과의 효력관계가 문제 될 수 있다. 어느 물권에 관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와 다른 물권이 관습법에 의해 성립될 수 있는가에 있다. 이에 대해 대등적 효력과 보충적 효력설이 대립한다. 

 

'창설하지 못한다'는 것은 종류 강제는 물론이고 내용 강제도 포함된다. 즉,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건을 임의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의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법률 또는 관습법이 정하고 있는 기존의 물권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다른 내용을 부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185조는 강행규정이며 이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당사자 사이에 지상권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는 채권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채권적 효력을 인정하는 설이 다수설이다.

 

본권은 물건을 사실상 배하고 있느냐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이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점유권은 본권여부와 관계없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물권이다. 소유권은 객체인 물건이 가지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전부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에 대해 제한물권은 물건의 사용가치나 또는 교환가치 어느 하나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제한물권에는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있는데 용익물권은 물건이 가지는 사용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물권이다. 여기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다. 이에 대해 담보물권은 채권담보를 위해 물건이 가지는 교환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물권이다. 여기에는 유치원, 질권, 저당권이 있다. 물권의 객체가 부동산이냐 동산이냐에 따른 구별이다. 부동산물권에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질권 등이 있다. 동산물권과 부동산물권의 구별은 부동산은 등기를 동산물권에 대해 점유를 공시방법으로 한다는데 양자의 구별 실익이 있다.

 

상법이 인정하는 물권으로 상사유치권, 상사 질권, 주식 질권, 선박 저당권, 선박 채권자의 우선 특권 등이 있다. 그 외에 특별법이 인정하는 물권으로는 입목 저당권, 공장저당권, 공장재단저당권, 광업재단저당권, 자동차저당권, 건설기계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양도담보권, 매도담보권, 광업권, 조광권, 어업권, 댐사용권 등이 있다.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는 일정한 요건 하에 그 분묘가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 성립한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다가 소유자를 달리하는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물권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각종의 물권에는 각각 특유한 효력이 있다. 그러나 물권이 물건에 대한 직접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재산권이라는 일반적, 공통적 성질을 기초로 인정되는 일반적이 효력이 있다. 일반적 효력으로서는 우선적효력과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동일물 위에 물권채권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 시기의 선후와는 관계없이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라는 법 격언은 이를 의미한다.

 

물권의 우선적 효력의 예외에 대해 알아보자. 부동산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등기된 때에는 그때부터 물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 그 후에 성립하는 물권에 우선한다.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임차권은 등기하지 않아도 마찬가지다.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청구하는 채권의 순위가 가등기에 의해 보전된 경우 후에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경료되면 이 부동산물권의 효력은 가등기시를 순위로 하여 우선적 효력을 갖는다. 법률이 특별한 이유로 특수한 순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이지만 물권보다 우선하거나 성립의 시간적 순서에 따르지 않고 우선하는 특별한 예외도 인정한다.

 

물권은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이므로 같은 종류의 물권이 동일물 위에 동시에 성립하지 못하나 종류를 달리하는 물권은 동일물 위에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또한 저당권은 목적물을 현실적으로 지배, 이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일 부동산 위에 두 개 이상 설정될 수 있다.

 

물권 상호 간에는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나중에 성립한 물권보다 우선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동구의 물권 상호 간에는 순위 번호에 의하고 별구의 물권 상호 간에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물권의 성립 순위에 의해 결정되는 우선적 효력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는 것이 있다. 여기에는 점유권과 유치권 등이 있다. 즉 물건이 사실상 지배에 의해 성립되고 배타성이 없는 점유권에는 우선적 효력이 없으며 유치권은 우선적 효력은 없으나 피담보채권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비록 선순위 저당권이 실행되도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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