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행위란 직접 물권는 법률행위이다. 물권행위는 물권의 변동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점에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점에서 채권 행위와 다르다. 위의 예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을은 갑에게 대금지급의무를 진다.
의사표시의 모습에 따라 물권적 합의(물권계약), 단독행위, 합동 행위로 나뉜다. 민법상 물권 행위는 무방식이고 그 내용에 관하여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물권 행위도 법률행위이므로 민법 총칙편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모두 물권 행위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물권 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없는 처분행위이므로 채권법상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계약의 성립에 관한 규정과 제3자를 위한 계약규정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물권의 변동의 효력은 당사자의 의사표시 외에 공시방법까지 첮추어야 발생한다고 한다면 물권적 의사표시와 공시방법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가 문제 된다. 이에 대해서는 물건적 의사표시와 공시방법을 합한 것이 물권 행위라는 견해, 물권적 의사표시만으로 물권 행위는 성립하고 공시방법은 물권 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보는 견해, 물권적 의사표시만으로 물권 행위는 성립하고 공시방법은 물권 행위 이외에 법률이 요구하는 물권변동의 또 하나의 요건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물권 행위는 그 원인이 되는 채권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라고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도 별개의 행위로써 행해져야 하는가? 즉 물권 행위는 채권 행위와 별개의 독자성을 갖는가의 문제이다. 민법에서는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의 관계에 관해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권 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에 관해 독자성 긍정설과 독자성 부정설이 대립되어 있다. 주의할 점은 독자성을 부정하는 견해도 물권 행위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거나 채권 행위와 별개로 물권 행위가 행하여질 수 있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독자성을 인정하는 견해도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가 하나로 합체되어 행하여질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물권 행위의 독자성을 인정 또는 부정하는 견해의 대립은 물권 행위가 어느 때에 행하여졌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문제가 될 뿐이고 그 시기가 명백한 경우에는 어느 견해에 의하거나 차이가 없다.
물권 행위는 채권 행위의 이행 행위로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물권 행위에 선행하는 채권 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 취소 또는 해제 등으로 실효되는 경우에 물권 행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문제 된다. 피한정후견인 갑이 그의 소유 부동산을 매도인으로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행위로서의 물권 행위는 한정후견개시 결정의 최소 후에 행하여진경우, 갑이 제한 능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물권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 채권 행위의 실효가 당연히 영향을 미쳐 물권 행위도 무효로 된다고 보는 유인설이 대립한다.
물권 행위의 유인성, 무인성의 논의는 적어도 물권 행위는 유효한 경우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무효, 취소 원인이 물권 행위에도 있는 경우에는 유인성, 무인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무인설에서는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인성을 인정하여 거래안전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례와 소수설은 유인설을 취하고 있다. 유인설에 의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될 수 있다.
무인성설과 유인성설의 구체적 차이를 다름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정치산자 갑이 그의 소유 부동산을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한정치산선고 취소 후 이에 대한 이행 행위로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갑은 무능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
무인설에 의해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의 취소는 물권 행위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므로 물권 행위는 유효한 행위가 된다. 그러나 매매 계약이 실효되었으므로 갑은 을에게 채권적 청구권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유인설에 의하면 원인행위인 채권 행위가 취소로 실효하면 물권 행위도 실효되므로 갑이 여전히 소유자이므로 갑은 을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당사자 사이에는 결국 원소유자 갑이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다만, 반환의 수단이 물권적인가 채권자인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물권 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가 하나로 합계되어 행하여진다고 보므로 언제나 물권 행위는 유인성을 띤다. 물권 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견해에서는 처음부터 물권 행위의 유인, 무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무인설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물권 행위가 유인성을 띠는 경우가 있다. 즉, 무능력, 착오, 사기, 강박 등의 취소의 원인과 반사회질서, 불공정에 의한 무효 등의 무효 원인이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에 공통하는 경우 채권 행위의 유효를 물건 행위의 조건으로 한경우,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가 외형상 하나의 행위로 행하여진 경우 등이다.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일어나는 물권변동으로 부동산물권변동은 등기, 동산물권변동은 인도가 있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라고도 부른다. 민법이 규정하는 것으로 취득시효, 소멸시효, 혼동,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상속 등이 있고 민법 이외의 법률이 규정하는 것으로는 공용징수, 몰수, 경매 등이 있으며 일정한 판결에 의해서도 물권변동은 일어난다.
이상으로 물권행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물권변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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