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있는 의사표시라 함은 의사표시에 부당한 간섭을 받아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당한 경우를 말한다. 우리 민법상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비진의표시, 허위표시, 착오와 달리 의사와 표시가 완전히 일치되는 경우이다.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에 빠지고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한다. 사기 기자의 이중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고 고의와 이 착오로 인해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사기자는 표의자의 상대방인 경우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다.
사기자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기망은 표의자에게 잘못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그러한 관념을 유지, 강화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기망행위는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숨기는 것, 침묵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판례는 임차권의 양도에 있어서 그 임차권의 존속기간, 임대기간 종료 후의 재계약 여부, 임대인의 동의 여부는 그 계약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 양도인으로서는 이에 관계되는 모든 사정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어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는데 임차권 양도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임차건물에 대한 임차기간의 연장이나 임차권 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몇 차례에 걸쳐 명도 요구를 받고 있었던 임차권 양도인이 그 여부를 확인하여 양수인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채 임차권을 양도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위법성이 결여된다. 연립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평형의 수치를 다소 과장하여 광고를 하였으나 그 분양 가격의 결정방법, 분양계약 체결의 경위, 피분양자가 그 분양계약서나 건축물 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그 공급면적을 환산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광고는 그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매매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단지 분양 대상 주택의 규모를 표시하여 분양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연립주택의 서비스면적을 포함하여 평형을 과장한 광고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표의자가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하다고 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때의 인과관계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행위에 있어서 본인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가 아니고 당사자의 사기가 되기 때문에 대리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대리인의 상대방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은행의 출장소장이 어음할인을 부탁받자 그 어음이 부도날 경우를 대비해 담보조로 받아두는 것이라고 속이고 금전소비대차 및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한 후 그 대출금을 자신이 인출하여 사용한 사안에서 출장소장의 행위는 은행 또는 은행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일 뿐 제3자의 사기로 볼 수 없다. 은행이 그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위 약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취소의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나 강박은 제3자의 사기, 강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를 제3자의 사기에 의해 한 때에는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그 취소한 결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선의의 제3자란 사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에 기하여 취득된 권리에 관해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 매도인 갑을 기망하여 갑의 부동산을 산 을로부터 전득한 자, 저당권 설정을 받은 자 등이다.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두려움을 일으켜 마음에 없이 행한 의사표시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 한다. 강박자의 이중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상대방을 강박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려는 고의와 다시 이 공포심으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공의가 있어야 한다. 강박행위의 방법이나 종류는 묻지 않는다. 이미 발생하고 있는 공포심을 이용하는 것도 위법성이 있으면 강박행위가 된다. 공포심의 정도는 표의자가 자유를 완전히 잃을 정도로 강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 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정도에 이른 것인 때는 무효이다. 정당한 권리의 행사는 비록 표의자에게 두려움을 생기게 하더라도 강박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범죄행위를 고소, 고발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비록 정당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을 벗어나 불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위법한 강박이 될 수 있다. 강박행위가 있고 이로 인한 공포심을 일으키고 이 공포심에 기한 의사표시를 했어야 한다. 즉 공포심과 의사표시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때의 인관관계의 판단도 사기행위에 의한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효과는 사기의 경우와 동일하다.
다음에는 대리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리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0) | 2022.09.29 |
---|---|
대리제도란 무엇일까 (0) | 2022.09.28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0) | 2022.09.27 |
통정의 허위표시가 궁금하시죠 (0) | 2022.09.26 |
의사표시를 알아보자 (0) | 2022.09.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