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불가결한 구성요소로서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의욕하고 그것을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의사 표시는 법률행위의 구성요소이므로 법률행위의 수단이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법률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의사표시가 형성되는 괒정을 보면 먼저 심리적으로 동기가 생기고 다음은 효과 의사가 있게 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표시 의사가 있게 되고 이로 인한 행위적 요소인 표시 행위가 있게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통설은 동기나 표시 의사는 각각 효과 의사와 행위 의사에 포함시키고 행위적 요소로 논하지 않는다. 통설에 의할 때 의사표시는 법률상 일정한 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효과 의사와 표시 행위로 이루어진다.
효과 의사는 일정한 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의사다. 이 경우의 효과 의사는 매매에 있어 물건을 매수한다는 사실만을 의욕하면 충분하고 대금지급의무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의 효과 의사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결국 표의자가 표시한 것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는 실제 가지고 있는 내심의 효과 의사가 아니고 표시 행위로 추단 되는 의사, 바로 표시상의 효과 의사라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표시 행위는 효과 의사를 외부에 표출하는 행위다. 그러므로 표시 행위는 의사표시로서의 가치를 가진 적극, 소극의 모든 외형적 행위를 의미한다. 표시 행위는 의식 있는 거동이어야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 강제에 의한 거동, 잠꼬대 등은 표시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의사표시를 표시하는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행하여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의사표시도 있을 수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의제되기도 한다. 명시적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으나 문제는 묵시적 의사표시의 경우이다. 묵시적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와는 달리 의사표시의 존부와 내용을 확정하여야 한다.
묵시적 의사표시의 의의는 명시적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추단 된 행위'에 의해서 표시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의사표시가 바로 묵시적 의사표시이다. 그 유형은 묵시적 의사표시에는 청약에 대하여 승낙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이는 경우와 같은 거동에 의한 표시, 매도인이 청약과 함께 보내온 상품을 사용하는 경우와 같은 추단 된 의사표시가 있다. 그런데 침묵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가 되지 않으나 당사자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에 의해서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침묵도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다. 민법이 의사표시로 의제하는 경우 일정한 경우라면 민법이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법정 추인이나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묵시의 갱신, 침묵 등이 있다.
의사표시는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 행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어느 것을 의사표시의 본제로 삼는가에 따라 의사주의와 표시 주의가 대립한다. 의사주의는 내심적 효과 의사를 의사표시의 본체로 보고 효과 의사와 표시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법률행위의 불성립으로 다루어진다는 주의이다. 이는 표의자의 이익을 상대방의 신뢰 또는 거래안전보다 더 중시하는 입장이다. 우리 민법 중 의사주의에 의한 규정으로는 허위표시가 여기에 해당한다. 의사주의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시는 있지만 의사가 없으므로 무효과 된다고 한다.
표시 주의는 표시 행위를 의사표시의 본체로 보고 효과 의사와 표시된 의사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표시된 대로의 법률 효과를 인정하는 주의이다. 이는 표의자의 이익보다는 행위의 외형을 신뢰한 상대방을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입장이다. 우리 민법 중 표시 주의에 의한 규정이라고 하는 것으로는 비진의표시가 해당된다. 표시 주의에 따르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시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유효한 행위가 된다고 한다.
우리 민법은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극단적으로 의사주의나 표시 주의의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거래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도 안에서 표의자의 진의를 존중하는 표시 주의에 기운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가족법상의 행위는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진의표시라 함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의자 스스로가 알면서 그것을 알리지 않고서 하는 의사표시로서 단독 허위표시 또는 심리유보라고도 한다. 갑이 자기의 자동차를 팔 의사가 없는데도 을에게 팔려고 한다고 표시한 경우나 사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이다.
최소한 의사표시로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를 의사표시의 존재라 한다.
내심의 표과의사 표시상의 효과 의사와 객관적으로 일치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내심의 효과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라 한다. 이때 표의자는 내심의 효과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한다. 표의자가 불일치의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착오에 해당한다. 표의자가 상대방이나 제삼자를 속이려고 하는 경우 거나 그들이 표의자의 진의를 당연히 이해하리라는 기대 하에 한 것이거나 모두 비진의표시로 된다. 죽어가는 채무자를 편하게 하기 위해 마음에 없이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고 한 경우에도 비진의표시가 된다.
원칙적으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즉 표시된 그대로 유효하다. 예외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의 유무는 그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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