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이며 자신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대상
개인사업자(자영업자),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프리랜서, 월급 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입니다. 특히 직장인은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절차가 마무리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
종합소득세 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 납부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일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소득 포함되는 경우
1.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의 경우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2. 연금속득은 연간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연금소득 전액을 합산합니다.
3.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후의 연간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4. 근로소독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합니다.
5. 사업소득은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합니다.
참고사항
1. 이자소득이란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 등입니다.
2. 배당소득은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입니다.
3. 연금소득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입니다.
4. 기타소득은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경품권과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등입니다.
5. 사업소득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6.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등입니다.
신고제외 자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입니다.
2.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ㄱ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입니다.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5.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과세 기간에 생긴 총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 금액을 산출합니다.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됩니다.) 산출한 종합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인 경로우대, 장애인 등, 연금보험료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계산 후 나온 것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 세액감면 후 발생한 가산세를 포함, 기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기납부 세액을 차감해 죄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한마디로 계산하기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아래 유튜브 참고해주세요.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uWcJY-v6W18
신고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모바일도 가능),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은행, 서면 신고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사이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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