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이니 근로자의 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근로자의 날 의미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날이 근로자의 날입니다. 이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합니다.
근로자의 날이 생긴 시기
일제강점기 시기였던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총연맹이 2000여 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실업방지'를 주장해 최초의 행사를 열었습니다. 1945년 행방기 이후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의 주도하에 노동절 기념행사가 열렸고 정부는 1963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그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1964년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기도 했다네요. 이후 노동단체들이 근로자의 날 의미가 왜곡되고 그 명칭마저 바뀐 것에 반발해 투쟁을 계속한 결과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4년부터 근로자의 날을 5월 1일로 정했고 '근로자의 날' 그대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유래
근로자의 날은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결정된 날입니다.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제 쟁취 및 유혈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항해 투쟁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1889년 7월 세계 여러 국가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결성하였습니다
그 당시 미국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적은 보수에 시달렸고 1884년 미국의 각 노동단체는 8시간 노동 실현을 위해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1886년 5월 1일 제1차 시위 날로 정했고 마침내 5월 1일 미국 전역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5월 3일 시카고에서 21만 명의 노동자와 경찰의 충돌로 유혈사태가 벌어졌으며 이후 1889년 파리에서 열린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5월 1일을 '기계를 멈추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을 조직,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해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해 동맹파업을 행동하자는 세 가지 연대결의를 실천하는 날로 선언하였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1890년 5월 1일 첫 메이데이 대회가 개최되었고 이후 전 세계 여러 나라세서 5월 1일 메이데이를 기념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메이데이 때마다 벌어지는 근로자의 파업과 시위로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고 다른 날을 메이데이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9월 첫째 월요일, 뉴질랜드는 10월 넷째 월요일, 일본은 11월 23일을 '노동절'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두 쉴까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닙니다. '유급휴일'이기에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쉬는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시, 군, 구청, 학교, 공무원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은행의 경우 은행원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라 '휴무'입니다. 예외적으로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은행은 영업을 하고 이때 근무하는 은행원은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가 아닌 곳
학교, 국공립 유치원, 관공서, 우체국은 휴무가 아닙니다. 단 은행은 위에서 말씀 드렸 듯이 관공서 내에 있으면 정상 영업을 합니다. 관공서는 지자체마다 휴무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체국은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이 됩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인 곳
어린이집, 병원, 은행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 재량,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시 당직 교사가 '통합교육'을 해야 합니다. 병원은 병원장 재량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은 광고서 내에 소재하는 곳만 정상 영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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