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1 무효와 취소에 대해 알아보자고요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 능력 또한 의사표시의 결함을 이유로 취소권자가 소급적으로 무효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무료인 법률행위는 당연무효이므로 어떠한 자의 무효라는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서 일정한 자(취소권자)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비로소 무효로 된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없이 직권으로 그 무효를 인정하여야 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취소의 주장이 있을 때까지는 법원은 이를 유효한 행위로써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시간의 경과에 의해 유효한 법률행위로 치유되지 않.. 2022. 10.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