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법률행위1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무엇일까?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긍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통설과 관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행위의 한 유형으로 본다. 따라서 제10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도 있다. 객관적 요건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 불균형의 기준은 법률행위의 내용, 시기, 장소, 기타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판례에 의하면 대물변제 계약에 있어서 대물변제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가격이 채권액의 3배 내지 4배가 되는 경우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불균형을 판정하는 시기는 법률행위 시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주관적인 요건은 피해자의 궁박, 경솔 .. 2022. 9.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