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1 법률행위에 대하여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매매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구성 요소이며 계약상의 권리취득과 의무부담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법률행위에 속한다. 법률행위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의 수단이 된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본질적 구성 부분이다. 그러나 의사표시와 법률행위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즉 단독행위의 경우처럼 의사표시가 곧 동일한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법률 사실에 불과하다. 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혼인이라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혼인 신고처럼 의사표시 이외에 일정한 사실.. 2022. 9.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