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행위1 무효행위의 전환은 무엇일까 갑의 행위로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을의 행위로는 유효 요건을 구비한 경우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다면 그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써의 효력을 갖는데 이를 무효행위의 전환이라 한다. 지상권 설정으로서는 요건을 결하여 무효이더라도 임차권 설정계약으로서는 유효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법 제138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당해 법률행위가 일단 성립하고 그 성립한 법률행위가 무효이어야 한다.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의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전환의 의사는 현실의 의사일 필요는 없고 가정적 .. 2022. 10.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