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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창업 전 알아야 하는 것들(세금)

by 포포리치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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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내게 되면 세금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많더라고요.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창업 전에 보면 좋을 것 같은 영상을 발견 했습니다. '창업'하실 분들, 혹은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 이 영상 꼭 보세요

 

 

 

영상에 담긴 내용

1. 사업장을 어디로 하면 좋을까

- 사업장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 세금감면 혜택이 있으니 체크해보세요!

 

2. 업종 선택

- 사업자 등록할 때 업종을 잘 못 선택하면 가산세였나.. 그런 세금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니 창업하기가 무서워요.

 

 

 

 

3. 홈텍스에 사업용 계좌 카드 등록 하기

사업자용 계좌와 카드를 만들었다면 홈텍스에 꼭!!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을 안할시 이것도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는 이 영상으로 처음 들었습니다. 참고로 사업자용만 홈텍스에 등록해야 나중에 세금 계산이 편하다고 합니다.  개인카드와 같이 등록하면 계산이 어려워진다네요.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4. 영수증을 잘 챙기자

- 적격증빙(세법에서 정한 영수증)이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이 대표적입니다.

홈텍스에 등록된 카드를 쓸 경우는 홈텍스에 그대로 기록이 되지만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해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식당에서 직원과 함께 밥을 먹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하는데 핸드폰 번호가 아닌 사업자 번호를 말해야 한다고 합니다.

- 사업자용 핸드폰도 경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기위해 '사업용 카드'와 연결해 두셔야 합니다. 정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외 직원급여에 대해서도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할 것, 작성 안할시 500만원, 최저시급  9.620원 꼭 준수 할 것! 

 

 

 

 

'세금 내는 시기'

1월,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할 것

결혼식, 장례식도 접대비로 인정 받을 수 있으니 잘 챙기시고요

노란우산공제에 드는 것도 괜찮다고 합니다. 혜택이 많다네요^^

 

* 공인인증서는 사업용공인인증서 두개, 전자세금계산서용, 일반용 4천원짜리 두 개면 된다는데 이 부분 이해가 잘 안갑니다. 사업할 때 공인인증서가 따로 필요한가요?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들어도 모르겠고 걱정만 한가득이네요. 세금폭탄 이런 말 너무 무서워요. 사업하시는 분들 시작을 어떻게 하신건가요. 정말 대단하세요.

 

유튜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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