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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by 포포리치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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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라고 하나은행에 있어서 정리해 볼게요

 

 

 

 

1. 전호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합니다.

검창, 경찰,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은 어떤 이유라도 전화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부기관을 사칭,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안전조치 등을 명목으로 자금의 이체를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전화를 받았을 경우 바로 끊고 해당기관 대표전화로 전화 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전화, 문자로 대출 권유받는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 확인

전화나 문자를 통한 대출광고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락을 받게되면 반드시 금융회사의 실제 존재여부를 확인 후 대출을 권유하는 금융회사 직원인지 또는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 여부를 혹인하시기 바랍니다.

 

 

 

3.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합니다.

잔산비용, 보증료, 저금리 전환 예치금, 선이자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선입금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절대 응하시면 안됩니다.

 

4. 고금리 대출 먼저 받아 상화하면 시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은 보이스피싱입니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머저 받으라고 요구하지 않으며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고금리대출을 머저 받으라고 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대출금 상환시는 해당 금융회사의 계좌가 맞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5. 납치, 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자녀의 안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다쳤거나 납치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침착하게 대처합니다. 사기범의 요구대로 급하게 금전을 입금하기 보다 자녀 또는 지인들의 연락처를 이용해 자녀가 안전한지 여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시 먼저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기업의 정식 채용절차에서는 급여계좌 개설 또는 보안관련 출입증 등에 필요하다며 쳌카드 및 금융거래정보(비밀번호, 공인증서,  otp)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급여계좌 등록은 실제로 취업 후 이루어지므로 본인 명의 계좌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7. 가족 등 사칭 금전 요구시 먼저 본인 확인을 해주세요

가족 및 지인 등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유선으로 한번 더 본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들어 본인 확인을 회피하는 경우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는 금전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8. 출처 불명 파일, 이메일,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기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다운받거나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클릭시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악성코드 감염은 금융거래시 파밍 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므로 파일이나 문자는 즉시 삭제하세요

 

9. 금융감독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시 100% 보이스피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시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하다는 내용으로 금융감독원 팝업창이 뜨며, 이를 클릭하면 보안승급을 위해서라며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라고 요구하면 보이스피싱(파밍)이니 절대 응하면 안됩니다.

 

 

10. 보이스피싱 피해발생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

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 사기범이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해당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하셔야합니다. 지급정지 조치후 경찰서에 방문해 피해 신고를 하고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피해금 환급제도에 따라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좋은 사람들만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전화번호 *

지금정지/피해신고 : 하나은행 고객센터 1599-1111

경찰청 112

피해상담: 금융감독원 1332

피싱사이트/스팸문자 신고: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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